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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5누299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방두원)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117,820원 및 53,738,9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함상훈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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