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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03. 선고 2008구단13548 판결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임대주택수를 포함한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268 (2008.06.23)

제목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임대주택수를 포함한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요지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와 관련하여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1,467,7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2. 10. 1. 고양시 ○○○구 ○○동 ○○○○ ○○마을 ○○아파트 205동203호(191.97㎡, 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원고의 처인 김○정은 2002. 7. 26.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2. 8. 14. 서울 ○○구 ○○동 ○○○○-25 ○○○○○역삼아파트 1620호(59.145㎡)와 2003. 3. 3. 서울 ○○구 ○○○동 ○○○-36 ○○○○○아파트 101동 508호(34.64㎡) 및 903호(37.57㎡)등 임대주택 3호(이하'임대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한편 원고와 김○정은 공동 명의로 2005. 2. 21. 서울 ○○구 ○○동 1685-3 ○○○비스타 B동 801호(이하'서초동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6. 7. 28.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2006. 8. 31.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에 따른 양도소득세율(36%)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자신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7. 4. 11.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5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율(60%)를 적용하여 원고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01,467,74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 내지4호증,을제1호증(각가지번호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 3호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 목적의 서초동 주택을 취득한 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비과세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 그러함에도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을 근거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l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위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는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제1항은'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9호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을, 10호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을 제외하고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일반주택을 들고 있는바, 위 시행령 167조의3 제1항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하 여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9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의 입법목적,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와 같은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 취지라 하겠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을 유추 또는 확장 적용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호 및 제16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와 관련하여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임대주택 3호 이외에 서초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이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2005. 12. 31.의 개정으로 종전 제89조 제3호가 제89조 제1항 제3호로 되었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 이상, 원고는 1세대 5주택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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