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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5. 13. 선고 64나114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5민,126]
판시사항

농협조합원이 탈퇴시 출자한 그 지분의 환불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의 취지는 각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지분의 환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조합원이 탈퇴하였을 때에 한하여 채권채무와 그밖의 손익계산을 마쳐서 조합원의 지불에 상당한 잉여금이 있을 때에 이를 환불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판례

1974.12.24. 선고 73다1653 판결(판결요지집 농업협동조합법 제34조(1) 1617면, 법원공보 507호 8272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8717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83,723원 84전, 원고 2에게 금 1,248,064원 64전, 원고 3에게 금 379,845원 76전, 원고 4에게 금 217,054원 72전, 원고 5에게 금 379,845원 76전, 원고 6에게 금 868,218원 88전 및 각 이에 대한 1964.1.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소외 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줄여 씀)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등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1963년 6월경 그 조합을 탈퇴한 사실, 원고등은 종래에 있었던 동대문 금융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 금융조합에 출자한 바 있었는데 그 조합이 해산하고 청산되던중 농업협동조합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등은 각각 출자액에 비례하여 그 금융조합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음과 동시에 그 분배금은 소외 조합에 출자케 되고 소외 조합은 이를 피고 조합에 피고 조합은 다시 이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순차 출자하도록 되었으므로 이에 의하여 원고등은 각각 동대문 금융조합의 잔여재산중에서 별지표시와 같은 금원의 배당을 받음과 동시에 그 금원은 소외 조합에 출자되고 소외 조합은 이와 같은 원고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다시 출자증권 108호로서 피고 조합에 출자하게 되고 피고 조합은 이를 또 위 중앙회에 출자하게 된 사실, 원고등이 소외 조합을 탈퇴한 뒤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동 조합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출자한 출자금의 환불청구를 하여 오던중 서울민사지방법원에 64자 2호로서 동 조합을 상대로 제소전화해신청을 한 결과 같은 해 1.9.경 소외 조합은 원고 등에게 각각 별지표시 금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고 같은 법원은 1964.1.15.이 화해조서의 집행방법으로서 원고등이 신청함에 따라 채권자를 원고등, 채무자를 소외 조합, 제3채무자를 피고 조합으로 하여 채무자 소외 조합의 제3채무자 피고조합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는바 그 내용은 앞에 말한 바의 소외 조합이 출자증권 108호로서 피고 조합에 대하여 출자한 출자금의 반환청구 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을 위 원고등과 소외 조합 사이의 화해조서에 기재된 각 원고등의 채권 범위내에서 원고등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인 사실,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 조합에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등이 위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전부금의 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인 소외 조합의 제3채무자인 피고 조합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줄여쓴다) 34조 1항 은 이동 농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은 그 조합에 대하여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같은 법조 3항 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환불을 정지하도록 하는 한편 법 35조 에 의하여 위 환불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서 조합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원에게 그 부담에 속한 손실액의 불입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117조 에 의하여 위 34조 35조 의 규정은 군농업협동조합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법 2조 에 의하면 피고 조합 역시 군농업협동조합의 범주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 피고 조합에 있어서도 조합원 지분환불에 관하여 앞에 말한 법 34조 35조 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 34조 35조 의 취지를 법의 입법취지와 법조 전조문에 비추어 찾아보건대, 법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한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을 조직케하고( 법 1조 ) 그 조합의 사회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을 포함한 각 군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군조합의 조합원인 이동 조합까지도 모두 독립한 법인으로하고( 3조 ) 그 법인의 정관작성에 있어서도 미리 농림부장관이 작성한 정관례에 의하도록 하여 있고( 16조 , 117조 ) 또 법 1조 에 규정한 목적을 수행키 위한 경제적인 뒷받침으로써 각 조합의 자산 충실과 기초의 안정을 도모코저 조합원의 지위에 수반하지 않는 지분의 양도는 물론 조합원의 지위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합의 승낙없는 지분의 양도는 금지하고( 25조 , 117조 ) 또 잉여금 예치·법정준비금·법정적립금 등의 제조( 65조 내지 69조 , 117조 )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조문에 비추어 보면 법 34조 , 35조 는 역시 위와 같은 조합의 경제적인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만들은 규정으로서 그 법의는 각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지분의 환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조합원이 탈퇴하였을 때에 한하여 채권채무와 그 밖의 손익계산을 마쳐서 조합원의 지분에 상당한 잉여금이 있을 때에 이를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되고 따라서 피고 조합을 포함한 군농업협동조합에 있어서도 조합원인 이동조합은 법 104조 에 정하는 바의 탈퇴를 하지 않는 한 환불청구행사를 못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 부칙 10조 및 11조에 의한 출자에 관하여 예외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소외 조합으로서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하지 않는 이상 지분의 환불청구를 못할 것이고 뿐만아니라 탈퇴한 경우에도 그 지분에 상당한 손익계산을 마치지 않는 한 환불청구권의 유무를 밝힐 수 없을 것이니 결국 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등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이두일 임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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