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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5. 10. 14. 선고 65나107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5민,439]
판시사항

전부목적 채권중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고 만약에 압류 및 전부를 청구하는 금액의 일부가 목적 채권의 부존재 기타의 사유로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도 집행불능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2.2.8. 선고 77다76 판결(판레카아드 11520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14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64조(9) 법원공보565호 10171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8717 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5,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15.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균등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모든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2 주식회사는 1963.8.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관하의 교통부 본부 청사 별관개축 공사중 2층까지의 공사도급계약을 도급금은 금 1,329,999원, 계약보증금 금 135,000원으로 하여 체결하고 그해 3.2.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그해 9.11. 위 도급금 채권 금 1,329,999원을 소외 한국상업은행 충무로지점장 소외 3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 채무자인 피고가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한 사실, 원고는 그해 10.21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금 245,000원의 확정된 약속어음금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도급계약상의 계약보증금 치 도급금채권 합계금 1,463,000원중 금 24,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이에 따른 위 법원의 63타357,3579호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이 같은 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증인 소외 1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중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화채권 금 135,000원이 위 도급금 채권과 동시에 위 소외 한국상업은행 충무로지점장 소외 3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증언부분은 위 을 제2호증에 적혀 있는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설사 위와 같은 양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없는 이상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기타 다른 반대되는 증거는 없으니 이 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 전부명령은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계약보증금 채권금 135,000원의 한도 안에서 적법하게 그 효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도급금 채권에 대하여서는 이미 목적채권의 소멸로 말미암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4호증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위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인 그해 11.8. 위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는 위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별관 3층 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을 금 1,394,965원으로 증액하는 추가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위 전부명령의 효력은 애당초의 계약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 위 추가공사의 도급금 채권에 당연히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전부 명령이 송달된 당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고 만약에 압류 및 전부를 청구하는 금액의 일부가 목적 채권의 부존재 기타의 사유로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도 집행불능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 도급금 채권은 도급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공사의 완성전이라도 이를 압류하고 전부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도급계약의 성립전에는 아직 도급금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서 이에 대하여 압류 또는 전부를 할 도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에서 볼 때 위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공사보증금 반환채권만이 있어서 위 전부명령은 이에 대한 효력만을 발생하였고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목적 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집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즉시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 당시에는 아직 위 추가공사계약은 체결되기 전이므로 이미 집행이 종료된 위 전부명령이 그 이후에 체결된 추가공사도급계약의 도급금 채권에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음 명백하다고 한 것인즉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위 전부명령의 효력은 오직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보증금 반환채권금 135,000원에 대하여서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금 135,000원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전부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 일부에 보면 위 공사는 최종적으로 1963.12.30. 이전에 준공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현실적으로 위 시기에 위 공사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금 135,000원의 청구와 또 이에 대한 위 청구권 발생의 다음이고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64.1.15.부터 변제를 끝날때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지연이자를 청구한 한도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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