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제품을 취급하는 도ㆍ소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 서구 D 지상에 총 1,538개 상가로 이루어진 E 상가단지를 신축하여 2001. 3. 6.경 준공하였다.
다. 피고들은 각 2000. 1. 10. 이전 원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1구좌씩 가입한 후 피고 B은 위 상가단지 중 제10동 제108호와 제208호를, 피고 C은 제12동 제111호와 211호를 분양받았다. 라.
원고
이사회는 2010. 3. 11. 피고들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준조합원으로 분류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6조(출자) ⑦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5조(법정 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除名)
4. 파산의 선고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
③ 제2항의 지분을 계산할 경우에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辨濟)하지 못하면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