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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24. 선고 73다1653 판결
[투자금][공1975.3.1.(507),8273]
판시사항

탈퇴조합원의 환불지분의 범위를 규정한 농업협동조합의 정관 규정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의 제정목적과 이 법에 의하여 특수법인으로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사업 및 조합원의 자격이나 그 책임등을 규정한 관계법을 검토할 때 이 법이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계산과 탈퇴 조합원의 지분환불 청구에 관한 사항을 농업협동조합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그 정관 규정이 환불지분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하여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흑석제2동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및 김원갑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7조 에 의하여 군농업협동조합에 해당하는 피고조합에 준용되고 있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에 “탈퇴한 조합원은 그 탈퇴한 연도가 경과한 후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법 제17조 제6호 에 의하여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피고조합의 정관 제37조에는 “본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고 하고 그 제1호 내지 제3호로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불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호로서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본 조합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정관 제20조 제1항에서는 피고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회계년도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위 정관 제37조 제1호 내지 제3호(법정적립금과 이월금 제외)에 의하여 산출한 지분의 합계액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인 원고조합은 위 정관 제3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산되는 “불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에 한하여 피고조합에 그 환불을 청구할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피고조합의 위 정관 규정은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을 명하고 있는 법 제34조 제1항 의 취지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그 환불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지분의 환불에 관한 정관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래 지분이라는 것은 조합원이 조합의 순자산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이기는 하지만 탈퇴조합원에게 환불할 지분의 산정방법이나 그 범위는 농업협동조합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관으로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관규정이 농협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생각하건대, 농업협동조합법의 제정목적과 이 법에 의하여 특수법인으로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사업 및 조합원의 자격이나 그 책임 등을 규정한 관계법 규정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아울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이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과 탈퇴조합원의 지분환불 청구에 관한 사항을 피고조합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환불지분의 범위를 규정한 피고조합의 위 정관규정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견해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

논지는 위 견해와는 다른 관점에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결과가 되어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원심과 같은 견지에 설 때, 이 사건에서 피고조합의 전체 자산에 대하여 원고조합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심리규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지분율을 확정함이 없이 그 환불액을 산정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지분의 본질 내지는 농업협동조합제도의 취지의 오해 또는 헌법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과 민법의 지분권에 관한 규정의 위배 내지 그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변호사 유현석의 상고이유 제2, 제3점과 변호사 김원갑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탈퇴한 원고조합이 피고조합에 대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조합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불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에 한정되어 피고조합의 자본적립금은 그 제한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 사건은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지분의 환불을 청구하고 있을 뿐, 피고조합의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환불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고조합의 자본적립금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이를 이월금으로 보았고 또 당사자의 주장을 잘 못 파악하여 이 자본적립금에 관하여 원고가 잉여금으로 배당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판단하였고, 또는 이 자본적립금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원칙을 오해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분의 환불에 관한 이 사건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칠 바 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귀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의 모순 등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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