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과 제12행의 ‘2014. 3. 31.’를 ‘2014. 4. 1.’로 각 고쳐 쓰고, 제8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8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 (3) 원고는 이 사건 운영규약 제27조의2는 상위법령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 제1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정관과 운영규약에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전 사업년도 말의 조합재산에 의하여 산출한 지분 전액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공동사업의 수행과 공동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협동화사업 분담금에 관하여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공동사업의 종료의 일정 조건 발생시까지 그 환불을 제한하고 있는 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조합 정관에 의하여 환불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한 피고의 운영규약이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운영규약 제27조의2에서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공동사업의 종료시 잔여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공동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분담금을 환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염색공단의 존립과 조합원들의 사업수행에 필수불가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