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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0272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피고 B, D, E는 각 1구좌를, 피고 C은 2구좌를 출자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광주 서구 F에 G업무시설단지를 신축한 후 피고 B에게 13동 126/226호를, 피고 C에게 19동 104/204호와 19동 123/223호를, 피고 D에게 10동 129/229호를, 피고 E에게 14동 132/232호를 각 기본 분양대금에서 상가당 15,000,000원을 할인한 금액에 분양하였다.

다. 조합 정관 제19조는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 사업년도말의 조합재산에 의하여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2) 조합의 재산으로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그 출자액의 한도내에서 손실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할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4) 지분환불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10호증, 을나 19호증, 을다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입증하여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여 준조합원으로 분류되었는데, 2013. 11. 8. 개최된 원고 조합의 이사회에서 피고들을 탈퇴조합원으로 확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2013. 11. 5.자로 원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피고들은 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한 전년도말 기준 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손실분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2012년도말 조합채무금을 안분한 각 손실분담금 46,536,406원 중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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