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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45558
출자금환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년경 피고 조합에 출자금 각 1,000만 원(1구좌당 100,000원, 100구좌)을 출자한 조합원이다.

나. 원고들은 2018. 8. 20.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정관(2015. 3. 13. 제정, 2016. 10. 20. 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탈퇴ㆍ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 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 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 제1 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

협동조합기본법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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