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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6.18 2019가단506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7.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한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 퇴직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안에서 그 임금채권, 퇴직금채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하는 구상권은 임금채권, 퇴직금채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원주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체당금 채권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간 내인 2011. 6.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카단1190호로 자동차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나아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피보전채권의 일부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대상의 재산의 다과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체당금 지급일인 2011. 6.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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