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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8나62119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을 제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9. 27.경부터 2012. 9. 26.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2010. 12월분부터 2012. 9월분까지의 임금 50,000,000원 및 퇴직금 10,613,458원 합계 60,613,4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등이 위 60,613,458원을 넘어 88,602,74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 60,613,458원(이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원고의 퇴직일이 2012. 9. 26.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 퇴직일이 2012. 9. 26.이라고 선행자백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6. 9. 1.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위 선행자백을 명시적으로 원용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함으로써,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2012. 9. 26.인 사실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

이에 원고는 당심에서 원심에서의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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