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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
[융자금등반환][집24(1)민102,공1976.4.1.(533) 9003]
판시사항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

02. 신청당시 생존하고 있던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직전에 사망하였다거나 수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채무자명의로 결정이 된 경우에 그 가압류결정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02.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보전명령을 한 가압류 결정에 있어서 신청 당시 생존하고 있던 채무자가 결정직전에 사망 하였다거나 수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채무자명의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가압류 결정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본원 1969.3.4. 선고 69다3 판결 참조)이 이론은 가압류대상의 재산의 다과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금 1,528,614원중 원고가 원심인정의 가압류에서 주장한 피보전채권금 27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한도내에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채용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 있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집행보존을 위하여 원심인정의 가압류를 했던 것임이 명백하고 그 가압류신청 이유에 융자금 운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은 그 전체문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 사실로서 이를 기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가압류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가압류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보전명령을 한 원심인정의 이 사건가압류결정에 있어서 신청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소론과 같이 결정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다거나 수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채무자명의의 결정이 이루어 졌다고 하여 그 가압류결정이 당연 무효라고는 할수 없을 것이므로 이 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본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한 상고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는 모두 그 이유 없는 것이 된다 하여 각각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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