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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가단151414 판결
[신탁재산반환][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큐로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형범)

변론종결

2013. 1. 16.

주문

1. 중소기업은행이 2012.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13808호로 공탁한 70,904,881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상승정보통신(이하 ‘상승정보통신’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1인 주주로 2005. 5. 2. 원고에게 상승정보통신의 주식 전부를 20억 원에 매도하고, 상승정보통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을 매수한 후 2005. 11. 23. 상승정보통신을 흡수합병하였다.

다. 상승정보통신은 2001. 12. 31. 중소기업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이라 한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신탁금을 신탁하는 것이며, 수탁자는 이 신탁금의 관리, 운용 및 급부를 위하여 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제출한 가입자명부에 기재된 자로 하되, 가입자 명부에는 위탁자의 퇴직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수익자는 퇴직금의 급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신탁기간) 이 신탁의 기간은 신탁계약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 또는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23조(최종 계산 및 신탁금의 교부) ① 이 신탁이 해지 또는 종료한 때에는 수탁자는 해지신탁금을 수익자별 퇴직금 추계액을 한도로 그 추계액에 적립비율(해지시점의 퇴직금추계액 합계액 대비 해지신탁금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8조(신탁재산의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서 정하는 최종계산의 결과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제39조(신탁금의 시효) 신탁금에 대한 수익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합니다.

라. 상승정보통신이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한 가입자 명부와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에는 피고의 이름과 2001. 12. 31. 기준 퇴직금추계액 17,348,091원이 기재되어 있다.

마. 수탁자인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따라 상승정보통신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 명부에 기재된 사람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중소기업은행은 2012. 7. 18. 피고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의 잔여재산인 70,904,881원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원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13808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사. 원고는 2011. 9. 7. 중소기업은행에 피고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1, 2호증, 을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중소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상승정보통신의 대표이사로 퇴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

2) 피고는 2005. 5. 2. 원고에게 상승정보통신의 주식을 모두 매도하면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직하였는데, 오랜 기간 상승정보통신에 퇴직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것에 비추어 퇴직금 받을 권리가 없거나 매매대금을 받으면서 퇴직금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피고가 퇴직한 후 3년이 경과되어 피고의 퇴직금채권은 소멸하였고, 퇴직금채권을 전제로 하는 수익권채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다.

4)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퇴직금채권과 별개라 해도 이는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5년인데, 피고의 수익권이 발생한 피고의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수익권 또한 시효로 소멸하였다.

5)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해지되었고, 피고의 수익권이 소멸되고 나머지 수익자는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아 피고의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은 잔여재산이어서 위탁자인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중소기업은행이 공탁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상승정보통신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매도하면서 퇴직금채권을 포기한 적 없다.

3) 퇴직금채권과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은 별개의 권리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피고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수익권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따라 수익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4) 상사채권이어서 소멸시효가 5년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인 수탁자 중소기업은행이 수익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아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채권의 존부

1) 피고가 상승정보통신의 대표이사로 경영자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5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승정보통신의 정관 제33조가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상승정보통신의 인사 및 급여규정 제12조, 제13조가 퇴직금은 임직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고, 직원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상승정보통신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선정하고 있고, 임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며 임직원 모두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결재하여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한 가입자 명부에 피고의 이름이 퇴직금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상승정보통신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1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인사 및 급여규정에 제12조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한 임원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 직원에 대하여만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하고 임원의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정관 제33조와 상승정보통신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보면 임원의 퇴직금 산정방법이나 그 액수는 주주총회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임원은 퇴직금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관례적으로 임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상승정보통신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임직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익자에 관한 가입자명부를 결재, 승인함으로써 피고가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이 체결된 점, ③ 실질적 1인 주주인 피고의 승인, 결재에 거쳐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따라 상승정보통신이 피고에 대한 퇴직급여를 수년간 적립하여 신탁부금을 납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 1인 주주인 피고가 피고 등 임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결재, 승인하여, 그 산정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여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상승정보통신에 대하여 퇴직금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고의 상승정보통신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이 아니라 상승정보통신과의 약정에 의한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퇴직금채권 또는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포기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매각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상승정보통신에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퇴직금 또는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퇴직금채권이나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퇴직금채권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채권이 아니고 상승정보통신과의 약정에 의한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인 5년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상승정보통신을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의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소멸시효

1) 상승정보통신이 그 임직원의 퇴직금지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하면, 수익자는 퇴직금의 급부사유가 발생한 때 수익권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2005. 5. 2. 상승정보통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 상승정보통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은 결국 상승정보통신의 퇴직금채권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그 권리의 발생근거와 의무자가 달라 같은 채권으로 볼 수 없고,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일단 발생한 이상 그 후 퇴직금채권이 먼저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서 제39조에 신탁금에 대한 수익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상승정보통신과 중소기업은행의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과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피고의 수익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 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민법 제184조 제2항 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위 민법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상승정보통신과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하여 수익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원래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보다 연장하여 10년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84조 제2항 에 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발생한 2005. 5. 2.부터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피고의 수익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고 피고의 수익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수익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의 수익권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자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알 수 없다 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그 수익금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피고에 대한 수익금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하여 2006. 3. 15.까지 피고를 제외한 모든 수익자에게 퇴직금지급을 완료되었고, 피고의 수익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 제28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원고에게 잔여재산인 피고의 수익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은행이 공탁한 주문 기재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 또한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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