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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332
임금채권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임금채권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P, T의 체당금 지급에 관하여 위 P, T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밴드 쏘기 계 및 멀티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물로 제공된 사실 및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사건이 진행 중인 물건 임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금채권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P는 2015. 8. 5. 소액 체당금 300만 원, 같은 해 12. 23. 일반 체당금 288만 원, 합계 588만 원의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 ② T은 같은 해 11. 26. 430만 원의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 ③ 위 P와 T은 피고인이 운영한 D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체불 금품을 부풀려 부당하게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 ④ 피고인은 위 P와 T을 포함한 14명의 체당금 부정 수급에 필요한 임금 대장, 체불 확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증거기록 4권 20쪽 이하) 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P, T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체당금을 부정 수급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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