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44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술 외 1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8. 22.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주지방법원 2007타기122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319,941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인 별지 표의 ‘배당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을 같은 표의 ‘청구금원’ 해당란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제이유백화점(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합계 3,974,714,36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 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이하 ‘체당금’이라 한다)로 합계 1,535,957,094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피고 공단으로부터 위 체당금을 지급받기 이전 2006. 11. 10.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중 1억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소외인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6타채536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았다.
다. 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대위지급한 체당금 1,535,957,09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소외 회사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이후,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87,711,432원을 이 법원에 공탁하자, 집행법원은 그 공탁금에 대하여 2007타기122호 로 배당절차를 진행하면서, 2007. 5. 18. 원고들에게 그 압류채권액인 1억원을, 피고 공단에 그 가압류 청구채권액인 1,535,957,094원을 동순위로 안분배당하였는바, 그 결과 원고들에게는 별지 표의 ‘배당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을, 피고 공단에는 82,319,94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나. 판단
(1) 피고 공단이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한 채 피고 공단에 이전하는 것이고 그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법 제7조 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을 그 성질의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받는 것이어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이는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이 ‘노동부장관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 공단이 미지급 임금채권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대위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만일 피고 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피고 공단의 체당금 지급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대위 임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한다면, 회사의 근로자들 중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들이 별도로 배당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그 근로자들의 임금채권과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그 우선변제권에 있어 동순위로 그 각 채권은 안분배당될 것인데, 그렇다면 체당금을 지급받은 임금채권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보다 실질적으로 채권의 더 많은 만족을 얻게 되는 결과가 야기되는 점, ③ 또한,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을 피고 공단보다 우선하여 보호하여야만 할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피고 공단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임금채권자들과 그 체당금 지급범위 내에서 동순위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원고들의 최우선변제권이 피고의 배당액 부분만큼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당금을 일부 지급하여 그 범위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이전받은 피고 공단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당해 근로자들이 가지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 동순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중 원고들이 압류한 청구채권액 1억원과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으로서 가압류한 청구금액 1,535,957,094원을 동순위로 안분배당하여 작성한 집행법원의 배당표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