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1 2017고단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통영시 G 소재 H 사내 협력업체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총무로 임금 체불 및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 임금 대장 등을 작성하고, 위 A에 대한 고소 및 체당금 신청 등의 사건 처리에 있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모집 책이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임금채권 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4. 하순경 위 회사가 부도가 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임금채권 보장법에 정한 체당금지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체당금을 추가로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안하여, 피고인 B은 A, C, E, D 등이 모집한 허위 근로자 명단을 토대로 허위 임금 대장 등을 작성하여 2016. 7. 경 허위 근로자들이 포함된 체당금 신청 서류를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통영 지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 피고인 C, E,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6. 10. 13. 경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근로자 15명 체당금 합계 83,064,5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교사,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 A은 사실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실제 주식회사 I에서 근로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허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토록 하여 자신을 고소하도록 하였고, 위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6. 24. 경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통영 지청에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에 허위 근로자들의 고소 위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