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448 (2011.06.28)
제목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처분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음
요지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처분청)는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는 당초 주장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00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1.
판결선고
2012.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6. 1.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 8. 18.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경부터 광명시 XX동 236-3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9. 3. 12. 주식회사 XX에너지 (이하 'XX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원, 2009. 4. 30.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원, 2009. 6. 22.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각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받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위 XX에너지, △△에너지, □□을 합하여 '□□ 등'이라 하고,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총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도봉세무서장은 □□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0. 6. 1.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0. 8. 18.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호증의 1 내지 62, 을 제l 내지 5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 등이 자료상으로 파악되자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바, 이는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이유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고는 □□ 등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 등이유류판매를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 등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사업자 명의를 확인하였으며, 각 법인계좌로 직접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 등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없는지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처분사유로 내세웠다가 이 사건에 들어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처분사유로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유류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 등 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2 내지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에너지는 2008. 10.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과 평택시 포승읍 AA리 642 소재 유류 저장시실을 임차하였으나 실제로 위 저장시설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② △△에너지는 이미 자료상으로 밝혀진 주식회사 YY에너지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등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동안 전체 매입액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밝혀진 사실, 유류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한 적은 없는 사실, 위 유류탱크를 사용한 적이 없는 점, ③ □□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KK, MM 등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KK 등의 계좌로 이체되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된 점, ④ □□이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 된 천안시 직산읍 CC리 425-12 번지는 유류를 저장한 적이 전혀 없던 점, ⑤ OO의 2009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액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밝혀진 점, ⑥ XX에너지는 대부분의 유류를 △△에너지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XX에너지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에너지 등의 계좌로 입금되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된 점,(f) XX에너지의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동안의 매입액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밝혀진 점, ⑦ 원고는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지는 않았을뿐더러 위 출하전표상 거래처로 OO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등은 실제로 유류를 거래하지 않은 채 허위의 매출전표를 교부한 채 다른 공급자로 하여금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호증의 1 내지 6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7, 10, 갑 제4호증의 11, 16, 22, 28, 34, 40, 46, 52, 58, 을 제10호증의 2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8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왔으므로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 및 유류공급업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허위의 매출전표를 교부하는 사건이 번번히 일어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②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에는 용도와 비중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지는 유류제품의 특성상 출하시각(초단위까지), 온도, 밀도 및 중량이 정확하게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 등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 외에 출하시각이나, 온도, 비중, 중량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더구나 원고가 유류운송기사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 상 출하지에는 정유사가 관리하는 고양 및 성남 지역의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 등으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주) △△에너지' 또는 '천안시 직산읍 CC리 425-12 (주) □□'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 등의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④ 또한 원고는 유류를 운반해 온 운반기사에게 해당 유류가 OO 등의 저유소로부터 가져온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 고,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 매입자로 기재된 FF판매 주식회사, TT 에너지 주식회사, RR상사 주식회사 등에 해당 출하전표상의 유류가 □□ 등에 실제로 판매된 사실이 있었는지도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영남에 너텍 등이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