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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나107027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2.경 C로부터 피고를 인수한 E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6,6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인식하고, 피고를 인수한 후에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약속하였으며, 2015. 7.경 위 E로부터 다시 피고를 인수한 F(현재 피고의 대표이사) 역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6,6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알고 그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원고와 피고 대표이사인 F의 대화 녹취록)의 기재를 보아도 F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나아가 당심 증인 G의 증언 중 일부 원고 주장에 부합해 보이는 내용은 대부분 원고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거가치가 떨어진다.

결국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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