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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7.16 2013가단244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541,435원 및 그 중 242,433,450원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⑴ 소외 의료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은 2009. 12. 10.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40,000,000원, 보증기한 2010. 12. 10.(이후 2011. 12. 9.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재단은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 및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6%이다.

⑶ 소외 재단의 당시 대표자였던 피고 A 및 피고 B은 2009. 12. 10.경 원고와 사이에 소외 재단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⑷ 소외 재단이 2011. 12. 7. 회사정리절차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2.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42,433,45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2. 11. 21. 기준으로 대위변제잔액 242,433,450원, 손해금 33,754,705원, 추가보증료 238,610원, 체당금 4,114,670원 등 합계 280,541,435원의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2011. 7. 20. 채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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