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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두46027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1999. 4.분 주민세 과세처분(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과세처분은 이하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송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전산자료로 세목, 세액, 부과일자 및 납기일자가 기재된 지방세 과세내역조회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 무렵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그 체납을 원인으로 한 공매통지서 등을 수령하였으면서도 그 후의 공매 또는 배당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는데,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 납세고지서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는 원고가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적도 없어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역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의 증명의 정도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보존기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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