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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7.1.(253),1186]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개인제세 전반에 관한 특별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서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부가가치세액의 탈루 여부에 한정되어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증액경정처분만이 이루어졌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개인제세 전반에 관한 특별세무조사로서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증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위 각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인천세무서장이 1998. 11.경 실시한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서 그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부가가치세액의 탈루 여부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증액경정처분만이 이루어졌던 사실, 반면에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9. 11.경 실시한 세무조사는 종합소득세의 탈루 여부 등 원고의 개인제세 전반에 관한 특별세무조사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증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남인천세무서장이 한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무조사에 한정된 것인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종합소득세 등 개인제세 전반에 관련된 세무조사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한 위 각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중복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토대로 누락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정한 조치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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