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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4. 19. 선고 89구8592 판결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제목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요지

비과세 결의를 할 당시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증가액이 아니라 비과세결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1988. 9. 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84,781,400원 및 동방위세 금15,414,800원의 부가처분중 증여세 금30,226,900원 및 동방위세 금5,495,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1988. 9. 2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금119,918,040원 및 동방위세 금21,803,280원의 부과처분중 증여세 금48,547,840원 및 동방위세 금8,826,88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1988. 9. 21. 원고 김 ○○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84,781,400원 및 동방위세 금15,414,800원의 부가처분중 증여세 금30,226,900원 및 동방위세 금5,495,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1988. 9. 16.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84,781,400원 및 동방위세 금15,414,800원의 부과처분중 증여세 금30,226,900원 및 동위세 금5,495,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1988. 9. 6. 원고 박○○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64,703,320원 및 동방위세 금11,764,240원의 부과처분중 증여세 금20,445,040원 및 동방위세 금3,717,28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1988. 9. 6. 원고 김 ○○에 대하여한 증여세 금122,477,300원 및 동방위세 금22,268,60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금42,045,850원 및 동방위세 금7,644,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1988. 9. 6. 원고 김 ○○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22,477,300원 및 동방위세 금22,268,600원의 부과처분중 증여세 금42,045,850원 및 동방위세 금7,644,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1988. 9. 30.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22,477,300원 및 동방위세 금22,268,60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금42,045,850원 및 동 방위세 금7,644,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2는 피고의, 나머지1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 내지 8(각 납세고지서), 갑제2호증의1 내지 5(각 심사결정서), 갑제3호증의1(증여세과세자료활용필처리), 3,6(각 재산제세과세자료전), 갑제4호증의1(증여세비과세결의서),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1, 을제3호증 내지 을제8호증(각 증여세결정결의서), 을제9호증(확인서, 주식매도매수상황 및 위탁자대장), 을제10호증(주식취득자금조사상황), 을제11호증의1,2(각 확인서), 을제12호증의1,2(각 경위서), 을제13호증(주식취득명세서), 을제14호증(질문서), 을제15호증(주식이동조사결과보고), 을제16호증(과세자료통보)의 각 기재및(다만 위 을제12호증의1,2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증인 목상균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 ○○, 김○○, 김 ○○, 김○○는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삼양사의 대주주인 소외 김○○의 자녀들이고, 원고 박○○는 위 회사의 대주주인 소외 김○○의 처이며, 원고 김 ○○, 김 ○○, 김○○은 위 김○○의 자녀들인 바, 위 김○○, 김○○는 별지 제1.목록 주식매입상황표 기재와 같이 1983. 10. 경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가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 같은달 24. 당시 시행되고 있던 시초가매매방법(증권회사가 매매중개를 하여 신고서, 즉 주문표에 기재된 대로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거래를 성립시키는 일종의 수의 계약 방법)에 의하여 실제대금의 수수없이 원고들이 위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주주명의를 변경하였고, 이에 위 회사의 주주명의 개서 대리인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본점의 소관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1984.경 원고들의 위 주식취득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김 ○○, 김 ○○, 김○○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당시 주소지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박○○, 김 ○○, 김 ○○, 김○○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당시 주소지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 ○○세무서장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위 주식취득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한후, 위 원고들이 위 주식을 자신들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피고 ○○세무서장은 1984. 11. 30., 피고 ○○세무서장은 1984. 9. 30.각 증여세의 비과세결의를 하였던 사실(원고 김○○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당시 미합중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세무서장이 위와같은 통지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85. 6.경 감사원에서 위 회사의 주식이동에 관한 증여세과세실태에 관한 감사를 하면서 원고들의 위 주식취득경위에 관하여 위 김○○, 김○○에게 추궁을 하자, 위 김○○, 김○○는 1985. 6. 7. 원고들에게 위 각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제11호증의1,2)를 각 제출하였으며, 그후 1988. 5.경 원고들의 주소지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들은 감사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고받고, 원고들이 위 각 주식을 위 김○○,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들이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증여자산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9조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 제5항 을 적용하여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각부과처분당시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수증가액을 각 산출한 후, 상속세법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제2.목록 새액산출표(1)기재와 같이 주문제1항 기재의 증여세 및 동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12호증의1,2의 각 일부기재 및 위 증인 목○○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서, (1)위 김○○, 김○○로부터 취득당시의 위 각 주식매매대금을 증여받아 위 각 주식을 매입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김○○, 김○○로부터 위 각 주식자체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취득당시인 1983. 10. 24.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2)가사, 원고들이 위 각 주식자체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제34조의5 , 제9조제2항 , 상속세법시행령제5조제7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증자들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이 경우 부과당시 라 함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같이 피고들이 원고 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비과세 결의를 할 당시에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수증가액을 기초로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다라서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위 비과세결의일인 1984. 9. 30. 및 1984. 11. 30.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3)다시 가사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위 비과세결의일을 기준으로 수증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김○○, 김○○가 감사원에 위 각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1985. 6. 7.경에는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1985. 6. 7.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증가액으로하여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적용법조등을 들어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김○○, 김○○가 가명을 사용하여 위 각 주식을 취득한 후 자금수수가 없는 신고매매방식인 시초가 매매방법에 의하여 주주명의를 원고들 명의로 변경하였고, 위 김○○, 김○○가 위 회사의 대주주이고, 원고들이 그들의 처 및 자녀들이며, 위 김○○, 김○○가 원고들에게 위 각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 김○○가 위 각 주식을 매수한 후에 원고들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김○○, 김○○가 원고들에게 위 각 주식의 매매대금을 증여하여 원고들이 이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위 을제12호증의1,2의 각 일부기재 및 위 증인 목○○의 일부증언은 위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도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보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9조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 제5항제1호(가)목 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은 증여세부과당시 이전1개월간의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명균액과 위 증여세부과당시의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중 낮은편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부과당시 라고 함은 당해 주식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증여가액을 확정한 날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같이, 이사건의 경우 처분청인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원고들(원고 김○○제외) 위 각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직접 조사를 한 결과, 원고들(원고 김○○ 제외)에게 위 각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자금출처가 있다고 보아 이를 원고들(원고 김○○제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과세결의를 한후, 피고들이 다시 비과세결의를 한 사실이 있는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재조사를 하여 그 취득에 있어서 원고들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하여 이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김○○를 제외한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적용될 증여재산가액은 처분청이 위 각 주식의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기 즉 내부적으로 증여세의 비과세결의를 한 시기에 확정될수 있는 것이어서 그 증여재산가액은 위 각 비과세 결의일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동지, 국세심판소 1989. 3. 3. 결정 88서1560), 원고 김○○에 대하여는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세무서장이 위 원고가 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당시 위 원고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위 원고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사실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원고에 대하여 비과세결의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가 당시 비과세결의를 받았던 원고 김 ○○, 김○○, 김○○와 형제사이이고, 또 위 ○○세무서장이 위 원고의 주식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김 ○○등에게 비과세결의를 할 당시에 위 원고의 주소지소관 세무서장이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어렵고(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9조제2항 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현황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1989. 6. 13. 개정된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60-2 ...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 이 대한 예시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소재산이 파악된 경우 및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재산조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와 세무관서이외의 기관이나 탈세제보자등으로부터 접수된 상속재산에 관한 과세자료 또는 탈세제보자료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 위 각 해당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상속, 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인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들고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의 부친인 위 김○○이 1985. 6.경 감사원으로부터 위 원고가 취득한 주식에 관한 증여사실여부를 추궁당하고, 같은달 7.위 원고에게 위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감사원이 세무조사에 관여하는 수사기관 또는 이러한 공무소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 김○○이 위 확인서를 제출한 1985. 6. 7. 당시에는 감사원이 원고 김○○의 주소지를 소관하는 세무서장 및 원고 김○○의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위 소관세무서장등이 위 원고가 취득한 주식의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김○○에 대하여는 그가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위 1985. 6. 7.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주식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같이,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 김○○, 김○○, 김○○에 대하여는 위 비과세결정일인 1984. 11. 30. 당시를, 원고 박○○, 김 ○○, 김 ○○, 김○○에 대하여는 위 비과세결정일인 1984. 9. 30. 당시를, 원고 김○○에 대하여는 위 확인서 제출인인 1985. 6. 7. 당시를, 각 기준으로 하여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 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원고 김○○가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위 1985. 6. 7. 당시의 수증가액이 금93,420,000원(1주당 금1,7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1,2(각 주당 평가액계산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식의 위 상속세법시행령규정에 따른 1984. 9. 30. 당시의 수증가액이 1주당 금1,510원, 1984. 11. 30. 당시의 수증가액이 1주당 금1,60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수증가액에 따른 위 각 주식의 평가액은 별지 제3. 목록 수증가액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상속세법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및 동방위세액을 산출하면, 그 각 세액은 별지4. 목록 세액산출표(2)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각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준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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