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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22. 선고 2018누32714 판결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가산세 적용 적정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493(2017.12.12)

제목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가산세 적용 적정 여부

요지

적용시기는 부칙에서 2012.1.1.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가 거짓증빙을 이용하였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27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우*****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7. 11.

판결선고

2018. 0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제1항의 순번 1 내지 7번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순번 8 내지 19번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취소 부분'란 기재 세액과 같은 목록 제1항의 순번 20 내지 26번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제1항의 순번 20 내지 26번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부 불복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다가 2018. 1. 9.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5.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우*****"를 "원고"로 모두 수정

○ 2쪽 7행의 "우***** 주식회사(이하 '우*****'라고 한다)는"을 "원고(수원지방법원 2018. 4. 6.자 2015회합10005 회생절차종결 결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는"으로 수정

○ 2쪽 아래에서 7행 "원고가"를 "이**이"로, 3쪽 9행의 "원고(관리인)에"를 "이**(관리인)에"로, "원고가"를 "이**이"로, 3쪽 10행의 "원고에"를 "이**에"로, "원고가"를 "이**이"로 수정

○ 2쪽 아래에서 2행의 "별지" 앞에 "제1심 판결"을 추가

○ 2쪽 마지막 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 3쪽 1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 3쪽 3행부터 5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로 수정

○ 3쪽 6행부터 7행까지의 "이 사건 각 처분의"를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로 수정

○ 3쪽 14행부터 5쪽 12행까지를 삭제

○ 5쪽 아래에서 9행의 "3."을 "2."로 수정

○ 5쪽 아래에서 8행부터 6쪽 5행까지를 삭제

○ 5쪽 마지막 행의 "4."를 "3."으로 수정

○ 7쪽 1행부터 8쪽 아래에서 4행까지를 삭제

○ 9쪽 6행부터 9쪽 13행의 "종합하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나)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고 하여, 제3호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그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 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다) 위 법률 규정, 법리, 인정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득세법은 권리확정주의에 의한 소득의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부담 지우는데,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의 성립은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소득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늦어도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는 대표자 등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 12쪽 아래에서 6행부터 12쪽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마)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에 관한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고,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조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원고는 쟁점 가지급금을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박**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장부상으로는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대한 선급금,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계상한 사실, 박**은 2014. 10. 22. @@지방법원 XX지원[2014고합00, 000(병합)]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중 일부는 박**이 2007. 5. 무렵부터 2013. 9. 무렵까지 총 86회에 걸쳐 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원고의 자금을 빼돌려 합계 13,885,865,55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위 판결은 AA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2014노0000), 대법원에서의 상고심(2015도0000, 상고 취하)을 거쳐 2015. 6. 15. 확정된 사실, 원고가 플랜트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AA상사, BBBBB, CC MC 등에 무자료로 매각한 후 제1심 판결 별지 제4항 기재와 같은 매출누락 금액을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박**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을 제4에서 2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쟁점 가지급금에 관한 계상행위 및 매출누락 행위는 모두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ㆍ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2쪽 마지막 행부터 13쪽 2행까지를 삭제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귀속연도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인 원고의 전 대표이사 박**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원천징수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되며, 피고가 회생채권에 대한 신고기간 안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실권되었다. 따라서 실권되어 소멸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초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2015두84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5. 3. 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2015회합00000호)을 받았고, 그 후 피고는 2015. 6. 8. 박**에게 유출된 금액을 박**에 대한 상여로 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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