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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9.1.(257),1560]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의 변동 소득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시점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ㆍ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기)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설사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ㆍ고지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으나, 원심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그러한 소득처분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서 결국,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그 법정 추가 신고ㆍ납부기한 이후인 2002. 7. 2.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법정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옳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2002. 6. 28.경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부과처분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추가 신고ㆍ납부기한인 2002. 6. 30.까지 자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각 해당 귀속 사업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 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소득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 의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ㆍ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의 각 해당 귀속 사업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피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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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4.2.6.선고 2003구합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