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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05 판결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9.4.15.(846),569]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

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준 돈을 공범이 소비하였을 경우 추징의 상대방

판결요지

가.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

나. 갑이 피해자 을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받은 금 300만원중 금 2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금 280만원은 을에게 반환하라고 공범인 병에게 돌려 주자 병이 이를 소비한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금 3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성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각 인용한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피고인이 ①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이 주태로부터 금 300만원을 ② 피해자 강 재현으로부터 금 300만원을 ③ 피해자 김 동학으로부터 금 200만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다음 검사 작성의 김 동학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제1심법원이 김 동학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3회에 걸쳐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 그 처에게 송달은 되었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를 의뢰하였는데, 소재탐지불능의 회보가 왔고, 위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검사의 김 현숙에 대한 진술로서의 기재내용과 상치되지 않는다면 위 진술조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고 인정되며, 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이주태로부터 받은 300만원 중 2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28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라고 공범인 공소외인에게 돌려 주었는데 위 공소외인이 이를 소비하였다면 금 300만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 이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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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24.선고 88노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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