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청탁을 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을 피고인이 다시 청탁의뢰인에게 반환한 경우 그 추징가부다. 피고인의 항소(상고)가 기각된 경우 법원은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면 실제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은 국가가 몰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인 청탁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징을 면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항소(또는 상고) 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나. 변호사법 제82조 다. 형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482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수사사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판시와 같은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그 채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는등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이상 실제로 청탁을 한 일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의 죄책을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위 법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은 국가가 몰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징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또는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원심이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중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