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소비한 후 동액 상당금을 반환한 경우 추징의가부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소정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일수를 초과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일단 모두 소비한 후 동일액수의 돈을 변제하였다 하여도 교부받은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면 피고인으로 부터 그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는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최소한 미결구금일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관계 공무원이 취급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손 정권으로부터 도합 600,000원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을 피해자 본인에게 반환하였는데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00원을 일단 모두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후 그 금액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교부받은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금액의 추징을 명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판결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소정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일수를 초과하여 35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위 특례법규정은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최소한의 미결구금일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을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