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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768 판결
[강간치상][공1983.7.15.(708),1042]
판시사항

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불능이나 소재불명의 경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진술조서작성 이후 그 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으로 돌아가고 소재수사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편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인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이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인에 대해 진술조서에 대하여 그 진술조서작성 이후 공소외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으로 돌아가고 소재수사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한 증거능력이 있는 조서로 본다 고 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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