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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655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3.11.1.(715),1542]
판시사항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후에 반환한 경우 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이 그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명목으로 일단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후에 동 금원을 반환하였다 하여도 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금품수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변호사법(법률 제63조 1973.12.20 법 제2654호로써 개정) 제54조 에 규정된 금품수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설시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명목으로 일단 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후에 동 금원을 반환하였다 하여도 동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제1, 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본건에서 양형과중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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