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산광역시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518인
피고, 항소인
피고 520외 40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승(다만, 피고 140, 141, 506은 각 제외))
변론종결
2007. 11. 20.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부분 중 피고 520 내지 560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피고 1 내지 505, 피고 507 내지 519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및 하부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 부산광역시의 피고 1 내지 519에 대한 항소 및 피고 520 내지 560의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부산광역시와 피고 520 내지 560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1 내지 피고 505, 피고 507 내지 519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부산광역시와 피고 1 내지 519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520 내지 560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및 하부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부산광역시 : 제1심 판결의 원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부분 중 피고 1 내지 519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및 하부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건설회사라 한다) : 주문 제2항과 같다.
다. 피고 520 내지 560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서고가도로 및 그 하부도로인 백양로는 원고 부산광역시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도로인바, 그 중 동서고가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부산 문현램프부터 감전IC까지 길이 10.9㎞, 노폭 19.1-22.4m의 4차선 도로로서 1992. 12. 9. 1단계로 주례삼거리에서 광무교 구간이 개통된 후 1994. 12. 28. 전 구간이 개통되었고, 2005년을 기준으로 연간 총 통행량이 31,522,000대, 하루 통행량이 약 86,361대이다.
나. 원고 건설회사는 1993. 10. 12. 원고 부산광역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부산 사상구 주례 2동 3-16 지상에 8개동(101동 내지 108동) 953세대 규모의 LG신주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6. 10. 2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1996. 10. 28.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입주시켰다.
다. 피고 506, 520, 533, 534, 535, 536, 548, 549, 550은 이 사건 아파트 각 해당 세대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갔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각 해당세대에 입주하여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도로 및 그 하부도로인 백양로(이하 이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도로 등이라 한다)의 배치상황은 별지 현황사진의 영상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지상 10m 정도의 높이에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는 가장 가까운 106동과는 17.1m이고, 이 사건 도로의 자체방음벽이 2m로 이 사건 아파트의 106동의 2층과 비슷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하부도로인 백양로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는 보도가 있고 그 보도와 이 사건 아파트의 경계에는 높이 9m 길이 112m의 투명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마. 위와 같은 배치관계상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음원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는, 원고 건설회사가 1996. 10. 2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64.7dB(A)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997. 10. 6. 신동환경산업 주식회사에게 소음측정(106동, 203동, 204동의 전면 대향부에서 각 동을 등분할한 중앙점 2개소를 측정점으로 하여 측정)을 의뢰한 결과는 106동의 경우 주간측정 평균치가 69.7-80.4dB(A), 야간측정 평균치가 65-76.5dB(A)이며, 1998. 6. 8. 부산시청 환경측정팀의 소음측정(오전, 오후 2차례 실시)결과는 평균 소음이 75.6dB(A)이고, 최고는 79dB(A)까지 이르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0. 8. 3. 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최고 등가소음도가 77dB(A)로 나타났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 9. 5. 주식회사 대농구조안전연구소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104동(101호, 1002호, 2502호), 105동(203호, 1402호, 2502호) 106동(106호, 1001호, 1604호)의 각 3세대씩 측정한 결과 주간측정 평균치는 66.42-82.42dB(A)이고, 야간측정 평균치는 67.41-85.22dB(A)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재정절차 중에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3. 7. 14.부터 2003. 7.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106동은 5층과 15층의 2개층을 24시간 소음도를 자동측정하고 나머지 7개동은 주요 30개 지점에 대해 야간에 5분간씩 간이측정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 106동 506호와 1506호의 등가소음도는 아래 표와 같고, 피고들이 거주하는 세대의 야간 등가소음도는 모두 65dB(A) 이상이다(자세한 내용은 별지 4 표의 소음도란의 기재와 같다).
측정내용\측정장소 | 이 사건 아파트 106동 | |
506호 | 1506호 | |
24시간 등가소음도 | 74dB(A) | 73dB(A) |
주간(06:00~22:00)등가소음도 | 74dB(A) | 74dB(A) |
야간(22:00~06:00)등가소음도 | 71dB(A) | 71dB(A) |
바. 소음·진동규제법상 도로소음 한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8dB(A), 야간 58dB(A)이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주간 73dB(A), 야간 58dB(A)이며,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소음기준에 관하여 도로변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주간 65dB, 야간 55dB,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주간 70dB, 야간 60dB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승인 당시 적용되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사. 그런데 원고 건설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원고 부산광역시에게 이 사건 도로에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부산광역시는 1993. 10. 6.경 이 사건 도로에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면 구조·관리상 및 장기간 교통차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여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 건설회사가 1998. 7.경 원고 부산광역시에게 반터널식 방음벽설치를 위한 이 사건 도로의 구조검토의견서를 제출하자, 원고 부산광역시는 1998. 8. 4.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에 구조상의 문제는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아. 또한, 원고 부산광역시는 2000. 7. 27.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터널식 방음벽 설치 요청에 대해 터널식 방음벽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하였으나, 아래 재정절차에서는 이 사건 도로에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그 설치기간 동안의 교통소통 대책수립, 개금요금소 톨부스 개방에 따른 통행료 징수차질 및 터널식 방음벽 설치 후 사후관리비 부담문제만 해결되면 터널식 방음벽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자. 한편, 원고 건설회사는 1996. 10. 2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 후 이 사건 도로 등과 관련한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 건설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민원을 해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차.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1997. 4.경부터 2002. 5.경까지 원고들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14차례에 걸쳐 방음벽의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오다가,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8개동 311세대의 934명이 나서 2002. 12. 16. 원고들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카.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3. 9. 5. 이 사건 도로 등의 진동도와 미세먼지의 발생정도는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하여는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각 판단한 끝에,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하고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피고들 등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피고들 등에게 197,721,3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고들 등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터널방음벽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피고들 등의 주택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되, 피해배상액 및 방음대책비용은 원고 건설회사(구 엘지건설 주식회사)가 70%, 원고 부산광역시가 30%를 각각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정(중앙환조 02-3-429)을 하였고 그 재정은 원고 부산광역시에는 2003. 9. 15.에, 원고 건설회사에는 2003. 9. 9.에 각 송달되었다.
타. 원고들은 위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위 재정결정정본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각 제기하였다(한편,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1) 원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도로 등의 설치·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여기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인지 여부는 그 공작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거주하는 세대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행정법규가 요구하는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가 하루 통행량이 약 86,361대에 이르는 공공도로인 점과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건축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 할 것이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들 등이 1997.경부터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부산광역시는 현재까지 피고들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더욱이 이 사건 도로에 반터널식 또는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에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을 하기 전에 원고 건설회사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부산광역시는 구조·관리상 및 장기간 교통차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과 더불어 설치하였다면 그 설치가 더 용이하였을 반터널식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부산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 등에는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부산광역시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부산광역시는,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매수하여 거주한 자들이므로, 피고들 스스로도 장차 교통량의 증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고,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 후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부수되는 자연스런 결과이므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어, 제1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의 이론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 통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건설회사에 대하여
(1) 피고들(다만, 피고 506은 제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140, 141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위 피고들은, 원고 건설회사가 건축·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 등의 교통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정 등을 종합하면, ① 원고 건설회사는 위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위 피고들이 평온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위와 같은 교통소음으로 인해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아파트를 제공한 잘못이 있고, ② 이 사건 도로 등 옆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위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 및 그 가족들로서 이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위 피고들로 하여금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환경조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상태를 유지할 신의칙상의 부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③ 위 원고는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④ 그 청구권원의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 및 위 원고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제출한 각서상의 책임을 들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분양사업자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고,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아파트 분양사업자로서는 아파트를 공급한 이후에 아파트 주변 소음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정해진 부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여야 하는 분양사업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소음원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거나 아파트 단지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도를 수인한도 이내로 줄이는 방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소음원인 도로 자체에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 또한 관할관청의 협조 없이는 그 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소음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용승인 및 입주 후 교통량의 변동에 따라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이 충분히 예상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도 소음도를 낮추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아파트 공급 당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한 이상, 그 아파트의 상태를 사용승인 및 입주 당시의 그것으로 유지할 신의칙상의 부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오면, 원고 건설회사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는 64.7dB(A)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65dB(A)을 충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와 같이 위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도를 겨우 충족한 점,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원고 부산광역시에게 이 사건 도로에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 후 이 사건 도로 등과 관련한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민원을 해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 및 입주 당시 추후 교통량의 변동으로 인해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를 낮추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원고 부산광역시의 불가통보에도 불구하고 1998. 7.경 원고 부산광역시에게 반터널식 방음벽설치를 위한 이 사건 도로의 구조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이 원고 건설회사가 이 사건 소음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이상,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위 원고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제출한 각서의 내용은 위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으로 위 원고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에 따른 소음과 관련된 민원 해결문제를 거론한 것에 불과할 뿐 위 문구에 기초하여 곧바로 추후 위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있는지,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소유권자가 아닌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도 위 원고가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는지 등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국, 원고 건설회사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며, 앞서 본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의 규정을 고려하면 위 원고로서는 위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부산광역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건설회사의 피고 1 내지 505, 피고 507 내지 56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부분 중 피고 520 내지 560에 관한 부분 및 원고 건설회사에 대한 부분 중 피고 1 내지 505, 피고 507 내지 519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 부산광역시의 피고 520 내지 560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건설회사의 피고 1 내지 505, 피고 507 내지 519에 대한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 부산광역시의 피고 1 내지 519에 대한 항소 및 피고 520 내지 560의 원고 건설 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