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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5다209026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안에 관한 구속력 있는 협의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2004. 7.경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신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구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하다가, 2005. 8. 26. 주택건설기준상 소음기준을 적용하되 야간 소음도가 55dB 미만이 되도록 보완된 방안(제2안)으로 피고가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구속력이 있는 협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협의 내용과 달리 야간소음도가 65dB 미만인 수준(제1안)의 이 사건 기존 방음벽을 설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주장 내용을 알 수 있다.

(가) 사실관계 ① 원고는 남해고속도로의 관리주체로서 2007. 5.경 남해고속도로 중 진주JC부터 진주IC까지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2011. 12. 21. 완료하였다.

피고는 2000. 12. 29. 남해고속도로변 B 택지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그 후 이 사건 지구 내에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주민들이 2005. 10.경부터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② 피고는 2004. 7.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2004. 7. 13. 피고에게,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계획교통량(원고 추정 교통량) 및 목표년도를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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