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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6. 15. 선고 2003나75888(본소),2003나7589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하여 제기한 항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의 이익이 없는바, 원고가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고도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그밖에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만들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나. 항소기간이 지나 항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하는 부대항소는 항소에 대한 종속성을 가져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인바, 원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부대항소는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처지에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효력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1외 8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학)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부천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학)

변론종결

2004. 5. 25.

주문

1.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항소와 피고 부천시의 부대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부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의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 부천시의 부대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부천시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 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하여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부천시 오정구 (상세 번지 생략) 명보빌라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의 높이를 위 피고들 주택의 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강할 의무 및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피고별 재정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방음벽의 높이를 보강할 의무의 정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에 불복하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위 피고들 주택의 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방음벽 높이 보강 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피고 부천시는 원고에게 금 126,8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반 소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과 같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는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방음설비를 시공하라.

(3) 원고는 제2항의 명령에 위반할 경우 별지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1일마다 금 5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간접강제를 구하는 이 부분은 제1심 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위 피고들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하여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부천시 오정구 (상세 번지 생략) 명보빌라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의 높이를 위 피고들 주택의 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강할 의무 및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같은 목록 기재의 각 재정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부천시는 원고에게 추가로 70,800,000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천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부천시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항소와 피고 부천시의 부대항소의 적법성 여부

먼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취지 확장을 위하여 제기한 항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의 이익이 없는바(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부천시에 대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고도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그밖에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만들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항소기간이 지나 항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하는 부대항소는 항소에 대한 종속성을 가져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04조 ), 이 사건에서 피고 부천시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부대항소는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처지에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부천시의 부대항소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효력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나머지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의 제1심의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① 원고는 원래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의 주택인 명보빌라 등의 부지를 경인고속도로의 확장공사에 착공한 후 준공이 되기 1년 전 무렵에 명보빌라 등의 건축주에게 처분하여 그 지상에 주택건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도 그 준공 약 5개월 전부터 명보빌라 등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확장공사의 준공 전에 피고들 주택의 규모를 조사하고 확장공사 후 있을 고속도로 주변 소음의 정도를 예측하여 이에 적절한 규모의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음효과가 미미한 4.5m의 방음벽만을 설치한 점, ② 원고는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 통행량이 증가되어 위 피고들에 대한 소음피해가 점차 커지고 마침내 그 피해의 정도가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장기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13m 방음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1,208,0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앞서 명보빌라 등 소유자들 일부와 사이에 5억 원의 비용을 들여 7.5m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른 점에서 5억 원 정도의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약 7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들여 위 피고들이 입는 극심한 소음피해를 해소한다고 하여도 경인고속도로에 관한 원고의 사업이 위와 같은 추가비용 자체로 인하여 불가능하거나 그 채산성의 심대한 악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④ 원고는 13m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앞서 수령한 5,60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이끌어내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장차의 소음증가에 대비하여 방음벽의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음벽의 부지 및 작업공간의 확보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방음벽 설치비용을 높이는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위 피고들 주택에 대한 65dB(A)를 초과하는 소음피해는 위 피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부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항소와 피고 부천시의 부대항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전주혜 임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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