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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0. 2. 선고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1외 304인)

피고

부천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학)

변론종결

2003. 8. 22.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피고 목록 기재 피고(반소원고)들 중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하여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 중 부천시 오정구 (상세번지 생략) 명보빌라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의 높이를 피고(반소원고)들의 주택의 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강할 의무 및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목록 1 재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별지 목록 2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부천시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금액 및 2002. 2. 15. 부터 2003. 10. 2.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나.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 중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반소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제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부천시 및 피고(반소원고)들 중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을 제외한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 부천시 및 위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반소피고)와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하여

가.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부천시 오정구 (상세번지 생략) 명보빌라 앞에 설치 되어 있는 방음벽의 높이를 위 피고들 주택의 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강할 의무 및

나.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목록 1 기재의 각 피고별 재정금액을 지급할 의무

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방음벽의 높이를 보강할 의무의 정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에 불복하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위 피고들 주택의 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방음벽 높이 보강 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피고 부천시는 원고에게 금 56,0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1. 원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1 기재 청구금액과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5. 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는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고(반소원고)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방음설비를 시공하라.

3. 원고는 제2항의 명령에 위반할 경우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일마다 금 5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원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가 관장하는 고속도로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자로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의 설치, 관리자이고, 별지 피고 목록 기재 피고들(이하 피고 주민들이라 한다)은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에 인접하여 있는 명보빌라, 현대빌라, 창조빌라 등(이하 명보빌라 등이라고 한다.)의 거주자들이고, 피고 부천시는 명보빌라 등의 건축허가자이다.

(2)경인고속도로는 1968. 12. 21. 서울-인천 간 연장 29.5km 구간에 4차선(폭 20.4m)으로 개통되었고, 원고는 1989. 9. 23. 기존의 4차선인 경인고속도로를 8차선(폭 36m)으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공하여 1992. 7. 14. 부평-신월 간 9.7km의 8차선 확장을 완료하였으며, 명보빌라 등은 부천시 오정구 내동 364 외 7필지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연면적 652.92㎡ 지상 4층 지하 1층의 9개동 합계 128세대 다세대 주택으로 다음표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마쳤다.

본문내 포함된 표
동번호 허가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명보빌라 1동 1991. 10. 5. 1992. 2. 17. 1992. 11. 26.
명보빌라 2동 1992. 1. 13. 1992. 2. 13. 1992. 11. 20.
명보빌라 3동 1991. 10. 5. 1992. 2. 17. 1992. 11. 20.
명보빌라 5동 1992. 1. 15. 1992. 2. 13. 1992. 11. 26.
명보빌라 6동 1991. 10. 5. 1992. 2. 17. 1992. 11. 28.
명보빌라 7동 1992. 1. 15. 1992. 2. 13. 1992. 11. 28.
현대빌라 8동 1991. 10. 5. 1992. 2. 17. 1992. 11. 20.
현대빌라 9동 1992. 1. 13. 1992. 2. 13. 1992. 11. 26.
창조빌라 일 년 정도 늦게 완공

(3)명보빌라 등의 대지인 부천시 오정구 (상세 각 지번 생략) 등은 1977. 9. 28. 부터 원고가 소유하여 오던 토지로, 원고가 1991. 7. 11. 소외 1 외 3인 및 소외 2 외 3인 등 명보빌라 등 건축주들에게 위 토지들의 분할 전 토지인 (상세지번 1, 2 생략)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 후 위 건축주들이 그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명보빌라 등을 신축하였다.

(4)명보빌라 등은 부천인터체인지 동쪽 1km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변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144m에 걸쳐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로변과 가장 가까운 곳의 이격거리는 9m이며 도로변에는 흡음형(알루미늄) 방음벽이 길이 144m 높이 4.5m로 설치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운행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하여 2001. 8. 5.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하였으며 도로 평탄화를 위하여 2001. 10. 경 내유동성 포장을 하였다.

나. 소음현황

(1)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

신월-부천 간 경인고속도로 일 교통량(자동차 통행 대수)은 다음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년도 총계 주간 야간
2001 168,776 104,572 64,204
2000 169,278 116,361 52,917
1999 161,626 107,906 53,720
1998 155,894 102,583 53,311
1997 161,366 98,663 62,703
1996 151,439 102,736 48,703
1995 160,015 98,385 61,630
1994 143,422 92,880 50,542
1993 155,699 104,112 51,587
1992 138,579 100,665 37,914

(2)피고 주민들 거주지 소음도 등

(가) 국립환경연구원은 2001. 11. 20.에서 2001. 11. 21. 명보빌라 5동의 1호 라인과 4호 라인에서 소음도를 측정하였는데, 소음도가 가장 높은 곳은 4층 1호로서 주간 77dB(A), 야간 78dB(A)이고, 가장 낮은 곳은 1층 4호로서 주, 야간 64dB(A)이었으며, 명보빌라 등의 각 호별 측정 소음도와 동, 호별 거리를 고려한 추정 소음도는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층별 호별 소음도 호별 소음도 호별 소음도 호별 소음도
주간 야간 평균 주간 야간 평균 주간 야간 평균 주간 야간 평균
4층 401 77 78 78 402 74 75 75 403 71 72 72 404 70 69 70
3층 301 75 76 76 302 74 73 74 303 70 70 70 304 68 66 67
2층 201 68 69 69 202 68 68 68 203 67 67 67 204 67 66 67
1층 주차공간 102 66 68 67 103 65 66 66 104 64 64 64

{각 층 1호와 4호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소음도이며, 2호와 3호는 측정소음도와 거리를 고려하여 추정한 소음도임, 창조빌라는 전체가 각층별 1호(1층은 2호)와 같음}

(나) 원고는 1994. 9. 2. 명보빌라 4층에서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주간 64.5dB(A), 야간 67.6dB(A), 74.4dB(A)이 나왔으며, 피고 부천시가 1999. 6. 11. 명보빌라 4층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는 72dB(A)였다.

(다) 당원의 2003. 8. 12. 11 : 50경 무렵 실시된 현장검증 당시 창문을 개, 폐한 상태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아래와 같다(피고 부천시 관계자와 원고 공사 관계자가 각자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결과임)

[단위 LeqdB(A)]

본문내 포함된 표
측정장소 측정상황 부천시 도로공사
명보빌라 6동 102호 창문을 닫고 45.7 46.6
창문을 열고 52.1 51.1
명보빌라 6동 201호 창문을 닫고 43.2 43.2
창문을 열고 66.9 67.0
명보빌라 5동 301호 창문을 닫고 55.2 56.1
창문을 열고 74.4 73.3
명보빌라 5동 401호 창문을 닫고 62.8 64.7
창문을 열고 75.8 76.1
명보빌라 5동 404호 창문을 닫고 49.8 48.8
창문을 열고 67.5 66.4

(3)일반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거나 차량이 지나가는 속도가 증가할 경우 그 교통소음이 증가하며, 도로변에서 1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의 간선도로 교통소음 예측식은 다음과 같다.

Leq = 8.55 log(QV/1) + 36.3 - 14.1 log ra + C

Leq : 1시간동안의 등가소음도{dB(A)}

Q : 1시간당 등가교통량(대/hr)

V : 평균차속(km/hr)

l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도로단에서 기준 10m지점까지의 거리(m)

ra : 거리비(기준 10m 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10m 이상 떨어진 예측지점까지의 거리비)

C : 상수 {Q > 15000 이면 C = -2.0, 10000 < Q < 15000이면 C = -1.5, 5000 < C < 10000 이면 C = -1.0, 2000 < Q < 5000이면 C = -0.5, Q < 2000 이면 C = 0}

(4)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주간 65dB(A) (06:00 - 22:00), 야간 55dB(A) (22:00 - 06:00)으로,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주간 70dB(A), 야간 60dB(A)로,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에서 주간 75dB(A), 야간 70dB(A)로 정하여져 있고,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 , 제29조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7조 에 의한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내의 소음 한도는 주거지역에서 주간 Leq 68dB(A) 야간 Leq 58dB(A)로 정해져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 사업자가 지켜야할 소음 한도는 65dB(A)로 정해져 있다.

(5)명보빌라 등이 위치하는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6)전국 5대 도시의 연평균 도로교통 소음도(1985년부터 1999년도까지)는 서울이 연평균 낮 73dB(A), 밤 67dB(A)로 가장 높고, 대전이 낮 67dB(A), 밤 60dB(A)로 가장 낮으며, 5대 도시의 주거지역의 도로변 지역의 소음도는 대부분 환경정책기본법 소음 환경기준 {낮 65dB(A), 밤 55dB(A)}을 초과하고 있다.

다. 당사자 간의 합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1) 명보빌라 등의 주민들은 1997. 8. 9. 부터 수차 피고 부천시 및 원고와 기타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신문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보냈던 바, 2000. 2. 22. 및 같은 해 3. 3. 피고 부천시 주도로 민원해결을 위한 회의가 열려 원고와 명보빌라 등의 주민 대표, 피고 부천시 사이에 기존의 방음벽의 높이를 4.5m에서 7.5m로 높이기로 하고(원고는 방음벽 설치 공사를 위하여 경인고속도로 일부 차선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현재의 옹벽 기초를 활용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는 최대 높이는 기술적으로 7.5m를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 500,000,000원 중 피고 부천시가 그 10%인 50,000,000원, 피고 주민들이 6,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되 명보빌라 등의 주민들의 부담은 피고 부천시가 대납하기로 대략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그 후 2000. 11. 3.경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부천시는 원고에게 5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명보빌라 등의 주민 대표단도 2001. 4. 19. 주민들 과반수 찬성으로 7.5m 방음벽과 그 위의 소음방지장치를 수용하기로 하였다고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나 명보빌라 등의 일부 주민들이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주민 대표들의 대표성을 다투면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높이로 방음벽 높이를 조정하는데 반대함으로써 원고는 방음벽 보강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2)피고 주민들을 포함한 346인의 명보빌라 등 주민들은 그 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2. 2. 14. ‘원고는 신청인 346명 중 피고 주민들 305명에게 합계 166,450,000원을 지급하고, 방음벽 높이 보강, 차량속도제한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피고 주민들 거주 주택의 소음도가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 65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 부천시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정을 하였다.

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

(1)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TV·라디오 시청장해,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대해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소음 일지라도 연속적인 소음보다는 단속적인 충격음이 더욱 큰 피해를 주며 소음원 자체가 공공성이 높은 경우나 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쾌감의 정도가 약해진다.

(2)일반적으로 소음레벨이 60dB(A)가 넘으면 조용한 곳에 비하여 수면시간이 2배정도 증가하고, 70dB(A)를 넘으면 정신집중력이 저하되며, 80dB(A)를 넘으면 혈관수축반응을 보이고, 90dB(A)를 넘을 경우 장기간 노출 시 영구적인 난청이 올 수 있다. 또한, 회화 방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소음레벨이 50dB(A)이하가 바람직하며, 야간에 침실에서의 소음레벨이 33-38dB(A)인 경우에도 때때로 불만이 야기되며 48dB(A)를 넘을 때는 대다수가 불만을 나타낸다는 조사결과가 온, 냉방 장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의하여 보고된 바도 있다.

(3)명보빌라 등의 준공 후부터 입주하여 계속 거주해 오는 주민들에 의하면 1995.경부터 고속도로 소음이 심해졌다고 하며 피고 주민들은 경인고속도로를 지나는 운행차량에 의한 소음으로 인하여 일 년 내내 창문개방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수면에 지장이 많으며, 대화 곤란 등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먼지(105㎍/㎥)는 환경기준(150㎍/㎥) 이하이나 피고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도 피해를 입고 있다.

마. 도로 소음 대책

(1) 도로 교통 소음 대책으로는 방음벽과 완충지의 확대, 방음벽에의 간섭형 소음기부착, 고무아스팔트 포장, 다공성의 아스팔트 포장, 방음터널 등이 있고, 방음벽 형태로는 흡음형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방음벽, 흡음재 부착 나무 차음벽, 투명 방음벽, 자갈충진 나무틀 등이 있다.

(2) 명보빌라 등 앞 도로변에 설치된 방음벽의 옹벽기초를 허물지 않고 보강할 수 있는 방음벽의 최대 높이는 7.5m이고, 옹벽기초를 허물고 다시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공사기간 동안 경인고속도로 편도 4개 차로 중 편도 2개 또는 1개 차선을 차단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경우 하루 종일 또는 하루 21시간 가량 지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원고는 옹벽기초를 허물지 않고 보강할 수 있는 최대 높이인 7.5m로 방음벽을 보강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들의 거부로 그와 같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명보빌라 등의 소음피해방지를 위하여 도로변 소음환경기준 65dB(A)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길이 190m, 높이는 13m의 흡음형 방음벽(알루미늄)을 설치하여야 하며, 뒤에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방음벽 옹벽 기초에 덧붙여 명보빌라 등과의 사이 부채도로 일부를 점하여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면 경인고속도로의 일부 차로를 차단함이 없이 13m 높이를 보강하는 공사가 가능하고 그 소요되는 비용은 1,208,000,000원 정도이다(갑27, 28, 29).

[인정근거] 갑5의 1, 2, 갑6 내지 9, 갑11 내지 13, 갑15, 갑16의 1, 2, 갑18, 갑24, 갑25의 1, 2, 갑26의 1 내지 3, 갑27 내지 29, 갑30의 1, 2, 갑31, 을 1, 2, 을3의 1 내지 8, 을4의 1 내지 8, 을 5의 1내지 8, 을7의 1내지 69, 을9의 1 내지 10, 을11, 을12의 1 내지 106, 을13의 1 내지 41, 을14, 15, 증인 소외 3,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2. 원고의 피고 주민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주민들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같이 판단한다.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경인고속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그 도로변에 실질적인 방음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적정하게 통제한다거나 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피고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58조 또는 민법 제750조 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들은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원고에게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 65dB(A)를 넘지 않도록 방음 설비를 시공할 것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판단

(1)경인고속도로의 설치, 관리자인 원고가 민법 제758조 에 의한 책임을 지는지 보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 설치·관리의 하자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한 물적 시설 자체에 존재하는 물리적, 외형적인 결함 또는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공공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인고속도로가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피고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에게 경인고속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결정된다 할 것이다.

(2)수인한도(위법성)

(가)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어 원고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고, 또한 그것이 피고 주민들에게 위법한 권리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종래의 환경(지역성),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에 계속된 경과 및 상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위험에의 접근)와 그사이에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의 내용·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것을 피해자인 피고 주민들 쪽에서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침해행위가 일상의 생활을 둘러싼 위해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규제 기준치는 실체법상 일반 국민의 사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규정이 아닌 환경행정에 있어 정책과 규제 등을 위한 일종의 공법상 기준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준의 위반 여부가 막바로 사법상의 위법 여부로 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나, 민사법상 위법 여부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은 된다 할 것이다.

(나)1995. 경부터 소음이 심하여진 후 명보빌라 등 주민들이 관계기관 등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1997. 8. 9. 경 이전에 명보빌라 등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피고 주민들(을12의 1 내지 10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들만이 1997. 8. 9. 이전에 입주한 사실이 인정된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야간을 고려함이 없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 주간 소음환경기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가하여 위법성을 띠는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위 1997. 8. 9.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명보빌라 등에 입주한 피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가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입주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도로 소음의 위법성 및 수인한도 판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 주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주민들(1997. 8. 9.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에 대하여는 70dB(A)를 초과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소음 공해 사실을 알면서 또는 부주의로 알지 못하고 입주한 위 피고들의 과실 정도와 이 사건 소음원인 고속도로의 공공성, 명보빌라 등이 경인고속도로 확장 공사 착공 후 건축허가를 받아 확장 공사 완료 후 준공된 점, 명보빌라 등은 규모 면에서 사실상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 사업자가 소음방지 시설을 하였어야 하나 뒤에 보는 바와 같이 각 동별로 나누어 건축주를 달리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공동주택사업자가 하여야 할 소음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공동주택이 건축이 되게 된 점, 원고 공사가 도로 소음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책시키기로 한다.

(3)소결

따라서, 원고는 경인고속도로의 설치, 관리자로서 위 1997. 8. 9. 이전에 입주한 주민들 중 소음도 65dB(A)를 초과하는 곳에 거주하는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 주민들에 대하여 경인고속도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에 의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유지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12의 1 내지 10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민들은 명보빌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 나. (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 주민들은 원고가 관리하는 경인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경인고속도로의 관리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 주민들에 대하여 경인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한 소음이 피고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원고는, 명보빌라 등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장 제9조 제1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소음방지대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주택건설자인 명보빌라 등 사업자가 져야할 책임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는 ‘제1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은 법 제3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등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5호 는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제6조 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은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은 ‘ 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된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로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령 제32조 제1항 은 ‘ 법 제33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을3, 4, 5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명보빌라 등이 각 동별로 건축주를 달리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5세대 이하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보빌라 등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정 제9조 제1항 의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원고는 피고 주민들, 피고 부천시, 원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므로 당초 이 사건 합의대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정한 내용 이상으로 방음설비 시공을 한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명보빌라 등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대표의 대표성을 부정하며 종전의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 원고가 방음벽 설치 공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주민들 사이에서의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합의를 이유로 피고 주민들의 이 사건 반소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3)다음으로 원고는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 준공 이후에 건설된 명보빌라 등에 거주하는 피고 주민들에게 원고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명보빌라 등의 소음 문제가 널리 알려진 후에 입주한 피고 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이상 명보빌라 등이 확장공사 이후에 건설되었다는 점만으로 명보빌라 등의 소음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입주한 주민들에게 원고가 소음방지대책 및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마. 손해배상 범위 및 유지청구의 내용에 대한 판단

(1)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판단

(가)별지 목록 2 기재 피고 주민들이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거주 기간,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도로 확장 공사와 명보빌라 등 건축의 선후관계, 소음발생 후 입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 주민들의 거주지의 소음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소음도 75dB(A) 이상 : 300,000원

70-74dB(A) : 250,000원

66-69dB(A) : 200,000원

(나)소결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 주민들에게 각 손해배상금으로서 별지 목록 2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들이 구하는 2002. 2. 15. 부터 원고들이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3. 10. 2.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유지청구의 내용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각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 주민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의 소음도를 말한다) 할 의무가 있는 바, 구체적으로는 부천시 오정구 (상세번지 생략) 명보빌라 앞에 설치되어 있는 길이 144m 높이 4.5m 방음벽에 흡음형방음벽(알루미늄)을 추가 설치하여 높이를 13m로 보강함이 상당하다(원고는 13m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방음벽 기초 옹벽을 모두 철거하고 기초를 재시공하여야 하므로 공사기간 6개월에 경인고속도로 2개 차선을 점용하여야 하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였으나 갑27, 28, 29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인고속도로와 명보빌라 등 사이에 폭 8.7m의 도로가 방음벽을 사이에 두고 경인고속도로와 접하여 있고, 13m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이 도로상 방음벽 외부에 13m 방음벽을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를 추가 타설하여 콘크리트 중량에 의하여 13m 방음벽을 지지할 수 있어 방음벽 기초 옹벽을 모두 철거한 후 기초를 재시공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변론에 현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13m 방음벽을 설치하는 이외에 피고 주민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65dB(A) 이상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주민들 중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그 주택을 기준으로 경인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한 소음이 70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방음벽의 높이를 보강할 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위 피고들이 그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구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그 부분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그 부분 반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3.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부천시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5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피고 부천시가 자인하고 있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방음벽 설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부천시는 원고에게 5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위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나머지 피고들 중 피고 부천시를 제외한 피고들의 반소 청구 및 원고의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위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선혜(재판장) 최봉희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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