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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53719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1차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7888 (2018.07.18)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1차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의사표시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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