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2017누77888 판결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1차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국승]
제목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1차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

요지

의사표시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사건

2017누778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구단8481 판결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15,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매도인 신OO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750,000,000원 이외에 ① OO시 OO구 OOO동 334-6 대 158㎡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신OO 앞으로, OO시 OO구 OO동 산59-1 임야 5,177㎡ 중 11,785분의 1,322 지분에 관하여 신OO의 처 이OO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원고가 신OO와 이OO에게 이전하여 준 위 각 부동산 가액 상당이 포함되어야 하고, ②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5,420,000원과 2003. 11. 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OO시 OO구 OO면 OO리 346 토지의 농지조성비로 10,248,5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 이외에 OO시 OO구 OOO동 334-6 대 158㎡ 토지 및 지상 건물과 OO시 OO구 OO동 산59-1 임야 5,177㎡ 중 11,785분의 1,32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3, 32,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 5,420,000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2003. 11. 5.경 위 OO시 OO구 OO면 OO리 346 토지의 농지조성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0,248,5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3. 11. 15. OOO관광호텔 주식회사가 형질변경비용으로 10,378,876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