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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4다223520
정산금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6863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약정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분양가를 일괄하여 평당 1,650만 원으로 상승시킨 다음, 예상되는 추가 분양수입금을 원고와 피고가 50:50으로 배분하여 쉐어분이라는 명칭으로 피고가 배분받을 금액을14,751,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도급공사비에 선반영하였는데, 위 쉐어분의 구체적 산정 과정을 보면, 예상된 추가 분양수입금이 사후에 할인분양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해당 쉐어분을 서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도급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의 규정형식을 보면, '제4조 제1항의 도급공사비는 평당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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