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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6다202817
손해배상(기) 등 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8조에서 규정된 ‘동일한 기초자치단체’라 함은 F점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를 지칭하고, 결국 피고 B가 P과 함께 강남구 내에 동종상호로 동종영업을 하는 4개 지점을 개설한 것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원고는 피고 B가 P과 함께 강남구 내에 위와 같이 4개 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개 지점 회원들과의 이관 및 교차이용도 허용하였고, 나아가 인근의 H점과는 업무협조도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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