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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2020다21363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특약서 제9조 제1항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서 ‘피고의 채권 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될 사유’는 그 앞에 정하고 있는 구체적 사유인 ‘담보주식의 발행사 또는 고객에 대한 파산신청, 자율협약 신청, 워크아웃 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채무재조정을 위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재조정의 필요성 혹은 가능성 등이 시중에 알려지는 경우’에 준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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