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가. 어업에 관한 신고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그 이후에 재차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 어업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942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고어업의 영속성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 소속 신고어업자들이 영구보상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장래 피해보상액은 연 12%로 환원하여 산정한다고 정한 L협회의 어업권 등 보상평가지침 제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8.33년분의 보상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이 위와 같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