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토지조사령 시행 전의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조사령 이전에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한 그 등재된 자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공1986, 868) [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공1991, 1053)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870 판결 (공1993상, 430)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채준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외 2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들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토지사정으로 인한 소유권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점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조사령 이전에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한 그 등재된 자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 한편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시행 당시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당시 이미 그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에 망 소외 1이 1912. 3. 25.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위 토지대장은 최초 작성된 이래 멸실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위 일자에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 토지조사법(1910. 8. 23. 법률 제7호) 제14조가 다른 조사지 사이에 개재하는 임야를 토지조사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은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위 사정에 관한 기재에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사정으로 인한 소유권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점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지적공부상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 1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한 다음, 소외 2가 장남인 소외 1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구 관습법상의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점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87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1의 사망으로 당시 소외 1과 동일 호적 내에 있던 딸들인 소외 3, 4, 5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관습상의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자주점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망 소외 2나 망 소외 6 또는 피고들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충남 아산군 탕정면 용두리 221-2 임야 1,793평(이하 ‘221-2 토지’라 한다)을 피고들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각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본 즉,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위 판단에 이어 가사 망 소외 2 등이 위 221-2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2 등의 점유·관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주위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인 판단의 당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논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