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06. 24. 선고 2013누12609 판결
공동수급체간 공동매입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860 (2013.04.18)

제목

공동수급체간 공동매입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는 BB건설과의 약정에 따라 BB건설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93% 상당액을 BB건설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금액 상당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누126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3860 판결

변론종결

2014. 6. 3.

판결선고

2014. 6.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도서관 신축공사

" 원고는 BB건설 주식회사(이하BB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하CC종합건설'이라 한다), DDD건설 주식회사(이하DDD건설'이라 한다) 및 EE건설 주식회사(이하EE건설'이라 한다)의 4개 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7. 6. 13. FF지식정보센터 주식회사(이하FF지식정보센터'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금액 OOOO원(당초 OOOO원이었으나 2008. 12. 12. 위 금액으로 증액되었다)으로 정하여 FF시립도서관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금액(이하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및 공동수급자들은 2009.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FF지식정보센터로부터 자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약정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나. 검찰청의 조세포탈 혐의 수사

인천지방검찰청이 원고 및 그 대표이사 주GG, 곽HH의 조세포탈 혐의에 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BB건설의 부사장 황II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가 등 비용 정산시 BB건설에 93%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공사기간 중에는 세금계산서를 위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행해 주었으나, 2009. 2. 2. 준공금 정산 시에는 원고 측에서 90%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고 나머지 3%에 해당하는 OOOO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주GG, 곽HH 등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여 위 금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0. 10. 27. 피고에게, 원고가 하청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 인건비 등 경비를 과대 계상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여 허위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5. 6.경부터 2010. 6.경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한 고발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 피고는 2010. 11. 4.부터 같은 달 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건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서 주GG, 곽HH 등의 계좌로 입금받은 위 OOOO원 중 OOOO원(이하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그 중 이 사건 금액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은 OOOO원인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된 세액 OOOO원에서 기납부세액 OOOO원을 공제하고 가산세 OOOO원을 더하는 등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및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그 중 이 사건 금액에 따른 법인세액은 OOOO원인데,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 OOOO원에서 가산세 OOOO원을 더하고 기납부세액 OOOO원을 비롯한 각종 공제액을 공제하는 등으로 산정된 금액이다)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불복

이에 원고는 2011.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와 BB건설은 각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F지식정보센터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매출로 계상하였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사현장 주변의 수목, 농작물, 가축 보상비 등으로 지출한 현장경비에 대하여 BB건설로부터 위 회사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액을 사후 정산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공동수급자 간 원가정산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대표사에서 공사원가 및 수입금액이 이미 계상되었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도 아니며, 다만 원가정산금액 OOOO원이 주GG 등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계상에 해당 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공동수급자들의 대표사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비용은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공동수급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통하여 그 매입원가를 배분해야 하고, 추가로 발행한 비용 또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배분해야 함에도 원고는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매출누락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 관련 공동수급자들 사이의 배분약정

원고를 포함한 공동수급자들은 2007. 6. FF지식정보센터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자 각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대표사로 정하였는데, 내부적 지분비율은 원고(27%), BB건설(23%), CC종합건설(20%), DDD건설(20%), EE건설(10%)로서 위 지분비율에 따라 시공 및 공사대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2) 기성금의 청구와 비용의 배분

발주처인 FF지식정보센터는 공동수급자들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하도급분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각 공동수급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각 회별 기성금 청구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 전회까지의 기성총액 OOOO원

- 제1회 기성금 OOOO원(원도급분 OOOO원 + 하도급분 OOOO원)

- 제2회 기성금 OOOO원(원도금분 OOOO원 + 하도급분 OOOO원)

- 제3회 기성금 OOOO원(원도금분 OOOO원 + 하도급분 OOOO원)

- 제4회 기성금 OOOO원(원도금분 OOOO원 + 하도급분 OOOO원)

- 제5회 기성금 OOOO원(원도금분 OOOO원 + 하도급분 OOOO원)

- 제6회 기성금 OOOO원(원도금분 OOOO원 + 하도급분 OOOO원)

- 제7회 기성금 OOOO원(원도금분 OOOO원 + 하도급분 OOOO원)

원고와 공동수급자들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원자재, 용역비 등)를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과 같은 공동비용 관련 거래증빙은 대표자 원고 명의로 수수하며, 대표사인 원고는 공동수급자들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공동비용을 배분하였다.

3) 원고와 BB건설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

BB건설은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7% 상당의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93%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원고로부터 교부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BB건설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93%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실제 위 금액 상당을 공사원가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와 BB건설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되었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제6회 기성금 청구까지는 원고가 BB건설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93%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발행, 교부하였으나, 2009. 2.경 제7회 준공금 기성 청구 시에는 BB건설의 지분에 해당하는 총 계약금액 OOOO원 중 3%에 해당하는 OOOO원 상당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BB건설은 원고가 요청한 주GG, 곽HH 등의 개인 계좌로 이 사건 금액을 포함한 합계 OOOO원을 입금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4) 원고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주GG, 곽HH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처에서 하청업체에게 직불 방식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후 주GG, 곽HH의 생활비, 관리비, 개인채무 상환, 대여 등 개인용도 및 불법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0고합OOO호로 기소되어 위 횡령 부분은 그대로 유죄판결이유지되었으며, 이후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사건 금액도 유죄가 확정된 횡령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4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I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제1항), 위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에 이를 준용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상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급받아 가가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하청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일괄 매입하는 것에 상응하여 원고는 공동수급자들로부터 공동수급자들이 발주처에서 지분비율에 상응하여 수령한 공사대금 중 약정 비율액을 받고 공동수급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약정(원고가 하청업체들로부터 원자재 구입 및 인건비 등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공사원가를 BB건설 등 공동수급자들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약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과 정산하여 지급받는 구조)에 따라 BB건설과의 관계에서 93% 상당 약정 금원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원고는 그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93% 상당 금액은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원고의 매출액이자 매출수익이 되는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 주GG, 곽HH는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처에서 하청업체에게 직불 방식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개인계좌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후 주GG, 곽HH의 생활비, 관리비, 개인채무 상환, 대여 등 개인용도 및 불법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위 범죄사실에는 주GG, 곽HH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포함한 OOOO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갑 제6호증의 1, 2, 3은 2007. 8.경 내지 9.경 주GG, 곽HH 등의 개인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음을 보여줄 뿐,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해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출된 금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현장경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위와 같이 인출된 금원이 현장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면 그 지출된 무렵 BB건설과 정산하였어야 할 것인데, 공사기간 중에는 93%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던 점, ⑤ 만약 원고가 현장경비로 합계 OOOO원을 지출했고 BB건설이 그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BB건설은 그 부담비율인 23%를 넘어 그 경비 전부를 부담하는 셈인데 BB건설이 그와 같이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⑥ BB건설 입장에서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마진 7%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므로 실제로 원고가 현장경비 등으로 지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이유가 없는 점, ⑦ BB건설이 이 사건 금액을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건설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액이 현장경비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BB건설과의 약정에 따라 BB건설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93% 상당액을 BB건설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금액 상당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