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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4. 18. 선고 2012구합3860 판결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068 (2012.05.08)

제목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공동사업체로부터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공동사업체들간에 공동경비를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동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법인세 처분 부당함

사건

2012구합38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건설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8.

판결선고

2013. 4. 18.

주문

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7. 6. 13. CCCC정보센터 주식회사(이하 'CCCC정보센터'라 한다)로부터 공사금액 000원(당초 00000원에서 2008. 12. 12. 위 금액으로 증액 되었다)의 인천시립도서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 하였다.

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0. 10. 27. 피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주AAAA, 곽OO의 조세포탈 혐의에 관한 수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고발을 의뢰하였는데, 위 수사 과정에서 BB건설의 부사장 황OO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가 등 비용 정산시 OO건설에 93%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2009. 2. 2. 90%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고 나머지 3%에 해당하는 00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주AAAA, 곽OO 등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여 이를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위 0000원 중 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0원(이 중 이 사건 금액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0000원 이다)과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이 중 이 사건 금액에 따른 법인세는 0000원이다)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금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 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B건설은 각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CCC정보센터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매출로 계상하였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사현장 주변의 수목, 농작물, 가축 보상비 등으로 지출한 현장경비에 대하여 BB건설로부터 BB건설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액을 사후 정산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7415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황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와 BB건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되, 그 비용 등에 관하여는 공동수급자로서의 지분대로 정산하기로 한 사실,② 원고는 2009. 2. 2. BB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비용 등을 정산하면서 현장경비로 사용한 이 사건 금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BB건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주AAAA, 곽OO 등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사실,③ BB건설은 같은 날 이 사건 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하고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④ 한편 원고와 BB건설은 CCCC정보센터로 부터 각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장부상 매출로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BB건설 사이에서 공동경비를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금액이 원고의 BB건설에 대한 매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피고는, 원고가 BB건설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위 규정(별지 기재 참조)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그 구성원 사이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식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BB건설에 이 사건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액이 원고의 BB건설에 대한 매출누락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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