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6. 02. 19. 선고 2015구합813 판결
조사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임[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669 (2014.10.16)

제목

조사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임

요지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 내용이 강제로 작성되었다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공사대금은 원고 등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나, BB건설이 DD건설로부터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계약금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8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남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 22.

판결선고

2016. 2.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9년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종합소득세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6. 27.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최종 고지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27.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골조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아 OOO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보아, 2013. 6. 27.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최초 고지세액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하하는 부분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5. 10. 13. 직권으로 2009년 종합소득세 중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OOO원, 2010년 종합소득세 중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OOO원을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는 BB건설의 책임과 계산 아래 수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독립하여 BB건설에 이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하도급 금액을 OOO원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재조사 결과 없이 종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조세심판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BB건설로부터 재하도급 받았는지 여부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고 보이고, 달리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13. 1. 18.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을 담은 문답서(갑 제5호증)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ⅰ) 원고는 80년대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 업체를 운영하다가 2000년도 말 정리를 하고 7년 정도 쉬다가 알고 지내던 BB건설 대표인 박CC의 부친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게 되었다.

(ⅱ)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BB건설은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을 당시 무리하게 최저가 낙찰을 받아 공사단가를 맞출 수가 없었는데, 원고는 당시 20년 정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설자재를 보관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단가를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재하도급액은 당시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BB건설이 도급받은 금액에서 세금 상당액과 공통경비(인건비 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였다.

(ⅲ) DD건설이 철근과 콘크리트를 직접 조달하고, 목재, 철재, 안전용품 등은 원고가 구입하였는데 당시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BB건설 명의로 수취하여 BB건설에 넘겨주었다. 다만 인부들의 급여 등은 원고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ⅳ) 원고는 BB건설로부터 BB건설이 DD건설로부터 수령한 현금 또는 수표에서 세금과 공통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받거나, DD건설 발행어음을 은행이나 사채시장에서 할인한 후 원고 또는 원고 가족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② BB건설 대표 박CC 역시 2013. 1. 17.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BB건설이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게 된 경위, 재하도급액과 그 지급 방법, 자재 구입 당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과 일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③ BB건설이 DD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계좌(이하 '이 사건 BB건설 계좌'라 한다)에서 출금된 돈이나 수표 등이 원고 또는 원고 가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합계가 약 OO억이 되는데, BB건설이 DD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약 OO억 원에서 원고 진술과 같이 세금과 일부 인건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정확한 재하도급 금액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④ 이와 같은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재하도급 금액 및 정당한 세액 계산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D건설은 BB건설에 OOO원을 현금 또는 어음 등으로 지급한 사실(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 포함, 다만 DD건설에서 이 사건 BB건설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다), 원고와 BB건설은 BB건설이 도급받은 금액에서 세금 상당액과 공통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재하도급 금액으로 하기로 한 사실, BB건설이 세금 등 공통경비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BB건설이 DD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현금 또는 어음 할인금 형태로 원고 또는 원고 가족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건설이 DD건설로부터 받은 하도급액 중 약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하도급 대금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BB건설이 DD건설로부터 하도급 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BB건설 계좌로 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계약금 명목)에 대해서는 BB건설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계약금 OOO원은 원고의 재하도급액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재하도급액을 계산하면 OOO원(= BB건설의 하도급액 OOO원 - 계약금 OOO원 - 세금 등 공통비용 OOO원)이 되고, 이를 전제로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정당세액 기재와 같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수표 추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약 O억 원도 재하도급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이 약정한 재하도급액 산정 방법과 이미 약 OO억 원이 BB건설의 계좌에서 나와 원고 또는 원고 가족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액도 재하도급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정당세액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9년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종합소득세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남은 세액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