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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2013누1270 판결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1717 (2013.05.03)

제목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양수인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분할상환하기로 하였고 장기성회생채무로 계상한 점,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건

2013누12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구합1717 판결

변론종결

2013. 12. 20.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1) BB건설, CC개발(이하BB건설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BB건설 등 사이에 위 양도소득세를 BB건설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BB건설의 현재 재정상태에 비추어 회생계획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BB건설에 대한 희생절차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CC개발도 사실상 파산상태인 회수가능성이 없는 미회수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원고와 BB건설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토지 위의 임목, 농작물, 지장물 등을 위 토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은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BB건설 등이 부담하기로 한 위 양도소득세 OOOO원 중 BB건설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무변제액을 제외한 금액과 이 사건 보상금 OOOO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1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 측에서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담약정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 한 이상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8785 판결 참조).

2) 원고와 BB건설 등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BB건설 등이 연대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확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건설 등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건설이 2008. 9. 24.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합계 OOOO원의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지급거절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약속어음의 교부사실만으로는 BB건설 등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BB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농작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참조],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6493 판결, 대법원 2013. 10. 24. 2013두6909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7, 20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1, 23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BB건설은 2007. 12. 14.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B건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토지 위의 배나무, 대나무, 소나무, 기타 임목, 농작물, 주택(이하이 사건 지장물 등'이라 한다)의 보상비로 OOOO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BB건설에게 이 사건 지장물 등의 철거 및 위 보상 금액에 이의가 없음을 동의한다는 취지의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② BB건설은 2007.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계약금으로 OOOO원을, 이 사건 지장물 등 부분에 대한 계약금으로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③ 이후 BB건설 등과 원고는 2008. 7. 10.경 이 사건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합계 OOOO원을 산정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BB건설 등에게 위 보상 금액을 기재한 위 지장물 등에 대한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④ 세무조사 당시 BB건설이 작성하여 제출한 소명서에는 양도자인 원고가 양도가액을 낮추기 위하여 지장물 가액을 추가로 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 6. 29.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중앙감정평가법인은 OOOO원으로, DD감정평가법인은 OOOO원으로 각 평가서를 제출하였다(다만, 위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때에 이루어졌고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부터는 이 사건 지장물 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 감정평가 당시에는 위 지장물 등 중 상당 부분은 고사, 멸실 또는 훼손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 ⑥ 검사는 2012. 3. 30.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당초 원고는 BB건설과 매매계약일인 2007. 12. 14.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지장물 보상비를 O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잔금 지급일인 2008. 7. 10. 지장물 보상비를 OOOO원으로 부풀려 그 차액인 OOOO원을 매매가액에서 누락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OOOO원을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BB건설 등은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이 사건 지장물 등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지장물 등에 대한 양도 대가는 당초에 약정한 OOOO원이고 그 후에 산정된 지장물 가액 OOOO원은 어떠한 방편으로 실제와 다르게 증액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갑 제4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물 등의 양도대가 OOOO원 중 OOOO원은 이 사건 토지 중 OO시 OO면 OO리 22에 있는 주택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OOOO원은 정당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 중 OOOO원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가액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OOOO원[=이 사건 처분 당시 산정한 양도가액 OOOO원- BB건설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제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담분 OOOO원-이 사건 지장물 등 가액 OOOO원(OOOO원-주택 가액 OOOO원)-오류 추가가액 OOOO원(이 사건 처분에서 양도가액을 산정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부담분을 OOOO원으로 잘못 반영함)]이 되고,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2세액계산표'의차감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OOOO원이 된다.",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에서 인정한 정당한 세액인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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