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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구합605 판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함[국패]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함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원고가 대금을 받기로한 때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사건

2013구합6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22.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1. 피고가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31. OO시 OO읍 OO리 2711-22 대 2,138㎡상의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B건설로부터 자재구입대금 및 계약금(공급가액)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 O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김해세무서장은 BB건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BB건설에게 자재구입대금 및 계액금으로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BB건설이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12. 2. 8.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금의 지급 및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2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은, 국세심판원은 2012. 11.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B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의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금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공사대금을 분할지금받기로 한 시기인 2009. 12. 31. 발행・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BB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BB건설 역시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20호증, 갑 제37, 42, 47호증, 을 제5, 6, 7, 2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건축허가 등

가) 원고는 2009. 3.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 6.경 DD건설 주식회사를 시공회사로 선정한 후 양산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DD건설은 2009. 7. 23. 양산시장으로부터 유해 ・ 위험방지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다음, EE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을 납부하는 한편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

다) 원고는 DD건설과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자 2009. 11. 17. BB건설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 OOOO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를 BB건설로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하였다.

2) 원고와 BB건설 사이의 공사계약 등

" 가) 원고와 BB건설 사이에 작성된 2009. 11. 17.자 이 사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착공일2009. 9. 1.

준공예정일2010. 12. 30.

계약금액OOOO원(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계약특약사항에는 공사금액현금 OOOO원(부가세 별도), 대물 OOOO원(부가세 별도), 합계 OOOO원(부가세 별도)

기성금지급 방법 중 현금부분은2009. 12. 31. 자재구입대금 OOOO원(부가세 별도), 외장마감시 OOOO원(부가세 별도), 준공 후 2개월 이내 OOOO원(부가세 별도)

대물부분은준공 후 1개월 이내 협의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9. 11. 19.부터 2009. 12. 30.까지 BB건설에게 공사대금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고, 2009. 12. 31. BB건설로부터 총 OOOO원(부가가치세 OOOO원 포함)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1. 5.부터 2010. 3. 8.까지 BB건설에 공사대금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BB건설은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OOOO원을 과세기간 내에 수령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하도급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

" 가) BB건설은 이 사건 건축공사 중 지하토목공사와 구조물공사를 주식회사 FF토건(이하FF토건'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OOOO원에 하도급주었는바, BB건설과 FF토건은 하도급대금 중 OOOO원을 2009.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FF토건은 2009. 12. 31. BB건설로부터 O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매출을 계상하여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4) 공사현장의 현황

가) FF토건은 2009. 11. 하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펜스를 설치하고 현장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시트파일과 항타용 크레인을 반입하였다.

나) FF토건은 지하 암반으로 인하여 항타작업을 중단하였다가 2011. 5.경 지하 암반을 파낸 후 시트파일 항타작업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 소속 직원이 2010. 2.경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상기 신축전물의 토지소유자는 건축주(안GG) 소유로 확인되며, 또한 붙임 건축허가서, 도급계약서 및 신축공사 관련 공사내역서와 같이 실 공사 중으로 확인된다 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기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31. BB건설에게 자재구입대금 O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외에 4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물부분 OOOO원은 준공예정일인 2010. 12. 30.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취소 ・ 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28. 2002두30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BB건설에게 자재구입대금 O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인 2009. 12. 31.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BB건설이 공급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처분 사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BB건설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김HH이므로, 원고가 BB건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수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추가된 처분사유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에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그러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 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을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다 는 사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체적인 사실, 원고가 BB건설에게 자재구입대금 및 계약금으로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BB건설 역시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 는 사실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뿐만 아니라 만약 처분사유의 추가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축부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시공회사와 사이의 공사계약 또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건설, FF토건의 실사주인 김II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거나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BB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김II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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