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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3. 22. 선고 2011구합2437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19 (2011.06.27)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영농자재나 면세유를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직접 경작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3자에게 토지의 경작으로 맡겨두었거나 직접 작업하였더라도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24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피고

창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8.

판결선고

2012. 3.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7.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양도소득세 129,006,6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 손BB의 누나인 손CC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OO동 000 답 1,213㎡, 같은 동 000-0 답 1,662㎡(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1994. 7. 27.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 12. 10. 법률 제 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가 2007. 2. 1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OO지구개발사업에 편입됨 에 따라, 원고는 2008. 1. 31.경 경상남도개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합의하였고, 경상남도개발공사는 2008. 2. 4.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1. 2. 7.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양도소득세 129,006,64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12. 29. 손C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이래 2005.경부 터 2007.경까지 3년간 김FF에게 임대한 외에는 24년 정도 직접 경작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6.26.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 4, 13항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자치구 안의 지역, 그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고,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직접 경작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바,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진술의 내용이 경작 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직접 경작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막연히 직접 경작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언급하는 정도만으로는 직접 경작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갑 6, 7, 8, 12 내지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GG의 증언, 증인 임II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 증거만으로는 원고 또는 손BB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① 1994. 4. 1. 최초 작성(2010.5.27.최종 변경)된 손BB을 농업인으로 하는 농지원부(갑 제7호증)의 농지경작현황란에는 '답 10필지 6,603㎡, 과수원 3필지 1,491 ㎡ 합계 13필지 8,094㎡를 소유하면서, 그 중 답 7필지 2,993㎡, 과수원 3필지 1,491㎡ 합계 10필지 4,484㎡를 자경하고, 나머지 답 3필지 3,610㎡는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13필지 안에 이 사건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 또는 손BB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보이지 않고, ② 2005. 5. 4. 최초 작성된 원고를 농업인으로 하는 농지원부(갑 6호증)에는 '원고가 창원시 진해구 OO동 000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5.경부터 2007.경까지는 김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후 2008. 1. 31. 무렵에는 경상남도개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공용지 수용협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또는 송BB이 적어도 2005.경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농지원부를 이 사건 토지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2) 원고 명의 농협계좌의 거래명세표(갑 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1999. 11. 16. OO농협으로부터 자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로 11,834,000원을 송금받고, 수매장려지원금이나 영농자재지원금 명목의 돈 또는 HH농산으로부터 명목 을 알 수 없는 돈을 여러 차례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그 밖에 참다래 대금 또는 참다래 장려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당시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고 있던 손BB이 위 계좌 로 송금받았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위 거래내역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직 접 경작 사실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원고 또는 손BB이 농기계구입확인서, 각 농협영농자재 구매확인서(갑 12호 증)의 기재와 같이 농기계와 영농자재를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서 농사 또는 과수 재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비료와 농약이 이 사건 토지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면세유류관리대장(갑 13호증의 l 내지 5) 기재와 같이 판매된 면세유가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사용되었더라도 거래자 명의만 원고일 뿐 실제 경작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직접 경작의 사실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5) 임II, 김GG, 최JJ 명의의 각 확인서(갑 15호증)는, 원고 또는 손BB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농작업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손BB로부터 일당을 받고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을 뿐이지 소작한 적은 없다.'라거나, '원고 또는 손BB이 직접 경작한 것이 맞다.'라는 식의 결론만을 확인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직접 경작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증인 김GG의 증언, 증인 임II의 일부 증언도 같은 이유에서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오히려, 김GG은 이 법정에서 '1985. 6. 20.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OO동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그 수확물로 생활하여 왔다. 정 KK가 1997. 9.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후 손BB이 직접 2년 정도 경작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최PP이 경작하였고, 그 후 내가 손BB과 이 사건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2 대 8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손BB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2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 을 하고 있어,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맡겨두었거나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작업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① 김GG이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창원시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인 조회에 따른 회신(을 4호증)에 의하면, 2002.경부터 2004.경까지 3년간은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한 적이 없고, 2005.경부터 2007.경까지 3년간은 김FF이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02.경부터 2004.경까지의 기간 동안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손실보상액명세서, 원고의 예금통장(갑 17호증, 갑 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손BB이 2008. 10. 13.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원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로 이 사건 토지의 영농손실보상금 10,223,490원을 지급받아, 같은 해 11. 17. 그 반 정도인 5,111,500원을 김FF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FF이 2005.경부터 2007.경까지 3년간만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을 뿐이라면, 원고 또는 손BB이 24년 정도 경작한 이 사건 토지의 영농손실보상금 반액 상당액을 김FF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F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다소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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