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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9. 07. 선고 2011구단30284 판결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295 (2011.11.23)

제목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나무의 식재 및 농약을 주는 작업, 제초작업의 상당량을 제3자에게 의뢰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회사에 근무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직접 경작하기에는 농지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1구단30284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심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 성남시 수정구 OO동 000 전 2,327㎡(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한국토지공사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요청에 따라 2009. 2. 17 000원에 양도하고, 채권보상액 000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의한 과세이연을 신청하고, 현금보상액 000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20%의 감면을 적용하여 2009. 3.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7. 당초 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현금보상액 000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100% 감면을 적용하여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11. 7.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7. 1.경까지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5. 11. 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위의 지장물의 이전을 완료한 2011. 5.경까지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배나무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 중 3년 이상 직접 경작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3. 25. 법률 제951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을 것이 우선 요구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여 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 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2) 먼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도 직접 경작을 하였으므로 그 경작 기간도 '3년 이상 직접 경작'의 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그 과세 요건과 면세요건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도일 이후의 직접 경작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원고가 2007. 1.경까지 OO건설에서 근무하면서 고액의 연봉(근로소득 수입금액 2006년 000원, 2005년 000원)을 받는 근로자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설령 2007. 1.경 퇴직 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직접 경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약 10개월 동안의 직접 경작 즉,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이 인정되어야만 '3년 이상 직접 경작'에 해당할 것이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5. 11. 2.부터 2007. 1.경 OO건설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이 사건 토지 경작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2005. 4.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BB에게 의뢰하여 감나무, 대추나무 등이 있던 폐과수원을 포크레인으로 정리하고 마사토로 성토하는 작업을 하였고, 2006. 2.경 인근에 사는 주CC로부터 4년생 배나무 450주를 구입하여 주CC의 장비를 빌려 원고가 직접 식재 하였으며, 그 후에는 뿌리가 정착하는 성장기이어서 1년에 5회,1회당 1시간 30분 정 도 원고가 직접 농약을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농작업이 없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김BB의 증언에 의하면, 위 배나무 450주의 식재도 원고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인부들을 동원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5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농약을 주는 작업이나 제초 작업의 상당량을 김BB 등 제3자에게 의뢰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5. 3. 30. 임차 하여 경작하였다는 같은 동 000, 3 답 1,067㎡와 이 사건 토지 2,327㎡를 함께 고려하면 OO건설의 정규직 근로자인 원고가 직접 경작하기에는 농지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모두 감안하면,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 재, 증인 이OO, 김OO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또는 그 중 약 107~윌 정도 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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