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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9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07]
판시사항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나. 수년간 조출료(하역비) 수수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률 적용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 원고가 수년간 조출료(하역비) 수수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 왔으며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계산서를 모아 제출해 왔는데도 피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률 적용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선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3.12. 선고 84누398 판결 ; 1987.11.10. 선고 89누475 판결 ; 1990.10.10. 선고 89누38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논지가 말하는 국세청의 각 회신내용에는 이 사건 조출료와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이라거나 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확신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년간 조출료 수수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 왔으며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계산서를 모아 제출해 왔는데도 피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도 위의 견해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기간에 발생한 조출료는 원고가 판시 내국회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하역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외항선박에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선주로부터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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