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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0. 6. 3. 선고 2010구합647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115]
판시사항

[1]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유명 탤런트 갑과 을이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소득이 그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과세관청이 유명연예인 갑과 을의 전속계약금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하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유명연예인 갑과 을이 연예매니지먼트사(이하 ‘소속사’라 한다)와, 연기자로서 행하는 모든 연예활동에 관하여 소속사가 독점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권한을 행사하고, 갑과 을은 소속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소속사의 허락 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도 없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공과금, 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소속사와 갑, 을이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등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소득을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8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모든 연예활동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전속계약의 기간, 전속계약금의 규모 및 기타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위 전속계약금 소득은 그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예규 등은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전속계약금은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유명연예인 갑과 을의 전속계약금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정혜선)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5.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3.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7,776,800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8,102,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유명 탤런트들로서 2006. 1. 15.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6. 1. 5.부터 2008. 11. 4.까지 34개월 동안의 연예활동에 관한 독점적이고 포괄적인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으로 원고 1은 200,000,000원, 원고 2는 2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7. 5. 31.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9. 5. 13.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고 1에게 67,776,800원, 원고 2에게 88,102,720원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전속계약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전속계약금도 한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대가로 받게 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일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수차례 예규 또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한 회사에 일신전속하면서 받게 되는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의하면(갑 제1호증의 1, 2 참조), 원고들이 연기자로서 행하는 모든 연예활동에 관하여 소속사가 독점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원고들은 소속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소속사의 허락 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도 없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원고들의 공과금, 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소속사와 원고들이 2 : 8의 비율로 분배(다만 원고들의 TV출연료는 1 : 9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2006. 4. 21. 계약이 변경되었다)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연기자로서의 원고들의 모든 연예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간, 전속계약금의 규모 및 기타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전속계약금 소득은 그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들고 있는 국세청의 2000. 2. 21.자 예규〈소득 46011-254〉 등은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갑 제6호증의 1, 2 참조), 또한 전속계약금은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범(재판장) 김우현 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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