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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8. 11. 26. 선고 2008구합145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101]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 에 정한 ‘기타소득’과 같은 항 제19호 (가)목 에 정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의 의미

[2] 독립한 자격에서 ‘강연’이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대학교수가 여러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활동을 하면서 대학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비해 훨씬 많은 강연료 수입을 취득한 경우, 수행한 용역은 우발적·일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성 있는 강연’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상당액의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각 호 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위 조항 본문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점이 법문상 명백하고, 기타소득이라 함은 그 속성상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위 항의 각 호에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같은 항 제19호 (가)목 에서 정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란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할 뿐이고,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강연료’일지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자 하는 취지임은 위 법문 자체에서 명백하다.

[2] 독립된 자격에서 ‘강연’이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대학교수가 여러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활동을 하면서 대학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비해 훨씬 많은 강연료 수입을 취득한 경우, 수행한 용역은 우발적·일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성 있는 강연’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상당액의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식)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1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30,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에 ○○대학교 겸임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업체들로부터 강연을 요청받아 강연을 한 다음 위 업체들로부터 강연료를 지급받았는데,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대학교로부터 수령한 6,800,000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함과 아울러 위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강연료 중 일부인 75,860,760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75,860,760원의 강연료 수입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한편, 원고가 38,364,558원의 강연료 수입을 200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114,225,318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7. 3. 7.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530,1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평화연구소’라는 사회단체를 발족하여 사회활동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들로부터 강연을 요청받아 2005년도에 여러 차례 강연을 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고용관계 내지 기타 어떠한 형태의 계약관계에 기초하지 아니한 채 위 단체들로부터 강연을 요청받을 때마다 수시로 ‘강연’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2005년도에 취득한 강연료 수입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전형적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2005년도 강연료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2005년에 원고가 강연을 한 업체들 중 (주)미래듀를 비롯한 24개 업체는 원고가 지급받은 총 55,071,800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던 반면, (주)현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40개 업체는 원고가 지급받은 총 59,153,518원이 기타소득이라는 전제하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바, 이들 업체들이 원고가 2005년에 납부할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강연료의 내역은 각기 아래와 같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강연료 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업체 상호 지급 건수 지급총액(원) 상호 지급건수 지급총액(원)
(주)미래듀 1 300,000 미리내교육원 2 2,400,000
현대경영컨설팅 2 750,000 한국산업개발훈련원 5 5,130,000
(주)명성산업교육원 1 450,000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 2 850,000
(주)큰사람기업교육원 2 1,000,000 (주)컨설테크인터내셔날 11 10,446,800
(주)원케이티에이 1 3,900,000 (주)피엔씨컨설팅 2 2,400,000
(주)아이앤씨컨설팅 4 2,300,000 (주)한국산업개발훈련원 10 5,470,000
하이트맥주(주) 2 5,325,000 조직개발연구원 1 2,500,000
대한건설(주) 1 2,000,000 대화기기(주) 1 600,000
한국산업경영훈련원 1 400,000 (주)정훈산업교육원 1 450,000
동국무역(주) 1 400,000 (주)리딩프로 1 400,000
(주)컨설팅아이니즈 2 750,000 (주)한국산업교육연구 1 2,600,000
에프씨컨설팅 4 3,700,000 (주)에듀원 1 550,000
지급건수 총 60건, 지급총액 합계 55,071,800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강연료 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업체 상호 지급총액(원) 상호 지급총액(원)
(주)현대경제연구 16,800,000 한국평생교육원 1,500,000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00,000 서울우유협동조합 1,200,000
서울시의회사무처 600,000 (재)중앙노동경 400,000
구리농협 837,000 (재)중앙노동경 400,000
수지농업협동조합 500,000 도봉구청 1,350,000
신둔농업협동조합 400,000 두산산업개발(주) 732,200
동해농업협동조합 1,000,000 현대자동차(주) 700,000
초월농업협동조합 500,000 (주)21C산업 4,040,000
(주)세계일보 300,000 한국타이어(주) 784,510
(학)연세대학교 700,000 (주)교원나라상호 400,000
(주)이디케이 800,000 동해농업협동조합 1,000,000
(사)한국인간개발 700,000 강릉아산병원 700,000
유한킴벌리(주) 800,000 씨멘스브이디오한 627,610
(사)한국인간개발 2,210,000 삼성에스디아이주식 753,138
(주)현대오토넷 1,000,000 원광대학교 950,000
(주)현대오토넷 1,000,000 여수문화방송(주) 600,000
신둔농업협동조합 400,000 (학)계명대학교 500,000
부천대학 1,046,020 한전기공(주) 울진 600,000
통계청인천통계사무 300,000 노동부지정한국직업 2,040,000
안산공과대학 400,000 안동문화방송(주) 900,000
안산공과대학 400,000 현대자동차(주) 5,648,530
강남대학교 650,000 현대자동차(주) 784,510
미래사회교육개발원 900,000
지급건수 총 45건, 지급총액 합계 59,153,518원

(2) 원고는 2005년 외에 199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 업체에서 강연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강연료 수입을 취득하였고, 특히 1993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번 강연료 수입을 전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총 수입금액(원) 사업소득 수입금액(원) 근로소득 수입금액(원) 기타소득 수입금액(원)
1993 30,909,000 30,909,000 - -
1994 26,641,440 26,641,440 - -
1995 57,601,400 57,601,500 - -
1996 10,806,720 10,806,720 - -
1997 26,502,200 26,502,200 - -
1998 43,540,000 43,540,000 - -
1999 61,192,000 61,192,000 - -
2000 69,421,870 69,421,870 - -
2001 53,314,220 53,314,220 - -
2002 104,404,340 - 8,884,000 95,520,340
2003 79,097,434 - 11,200,000 67,897,434
2004 77,228,460 - 8,400,000 68,828,460
2005 82,660,760 - 6,800,000 75,860,760
2006 93,421,760 56,644,120 6,800,000 29,977,640

(3) 원고가 2005년도에 강연을 실시한 업체들 중 (주)컨설테크인터내셔날, 한국산업개발훈련원 등은 기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그 기업체의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으로서 원고와는 별도로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으나, 고객인 기업체들로부터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을 요청받아 필요할 때마다 원고에게 강연을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리더십 및 변화혁신 등의 주제로 수차례 특강을 하였던 반면, 2005년에 ○○대학교의 겸임 교수로서 강의를 실시한 빈도수는 매주 1회에 불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2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컨설테크인터내셔날 및 (주)현대경제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5호 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고, 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9호 에서 그 하나로써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고 정하면서 (가)목 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1항의 각 호 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위 조항 본문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점이 법문상 명백하고, 기타소득이라 함은 그 속성상 일시적ㆍ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위 조항의 각 호에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그 소득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의하면 (가)목 에 규정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할 뿐이고,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강연료’일지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자 하는 취지임은 위 법문 자체에서 명백하다.

(2) 한편, 원고와 같이 독립된 자격에서 ‘강연’이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2005년 당시에 ○○대학교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고는 하나, 매주 1회 정도만 위 대학교에서 강의를 실시하였을 뿐이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 역시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에 취득한 강연료 수입보다 훨씬 적은 680만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주)미래듀 등을 비롯한 총 64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105회에 걸쳐 강연을 제공하면서 합계 114,225,318원 상당의 강연료를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2005년 외에도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업체의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활동을 지속하면서 이에 따른 강연료 수입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3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원고의 강연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 용역은 사업성 있는 ‘강연’이란 용역의 한 형태로서 원고는 그에 상응하여 상당액의 용역대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활동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성수(재판장) 손금주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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